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교육규칙·훈령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을 심의하기 위한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경상남도교육감 아래 경상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법조문 형식으로 발령하는 훈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
3. 교육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령·예규·고시·공고·지침·통첩·지시 등의 안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청의 부교육감·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사항이 명백·단순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간사등) ①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의사법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그 직원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 회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의안 제출 및 배포) ①교육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안이 제출된 경우 위원장은 간사의 검토 의견서를 붙여 늦어도 회의 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9조(의안 설명)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해당 담당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배경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결과 그 요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 규정) 이 교육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455호,2000.7.6>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경상남도교육·학예법제심의회설치조례가 폐지되는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