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역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학교의 장·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9.20, 2009.4.20.>
제2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 등의 제한[개정 2009.4.20.])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 <삭제2009.4.20.>
제5조(명의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사무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의 권한중 교육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각급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3.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교육장소속기관장 포함)에게 위임한다.
2. 6급이하 일반직, 기능직 및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4.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허가 ?
부칙< 제2661호,1999.4.7> 부칙< 제2763호,2000.9.20>(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3277호,2009.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