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 27. 규514>
제2조(감독) 교육감은 위임한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 3. 27. 규514>
제3조(명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27. 규514>
제4조(재위임 금지) 소속기관의 장은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06. 3. 27. 규514>
제5조(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
1. 공립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사의(특수교사 포함) 임면(교감의 의원면직을 포함한다)
2. 제1호 각급학교 교원(교장·원장 제외)의 관내전보 및 임지지정. 다만, 중학교의 경우 구리시와 남양주시간 전보 제외
3. 제1호 각급학교 교원(교장·원장 제외)의 휴직 및 복직
4. 제1호 각급학교 교장·원장의 신설학교 사무취급 겸임발령과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5.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7.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이하 같다)의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밖의 지도·감독. 단,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는 제외
8.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허가·해산인가·사립학교 경영자의 변경 및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9. 제8호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운영지도
10. 중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교육용품 용도확인
11. 중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와 당해교육청에 배정된 관용차량 교체·교환 승인(단, 차량교체에 있어서는 동종·동형에 한함)
13. 제1호 각급학교로부터 받은 교사 신·증축, 개축, 교지, 체육장, 실습지 증감보고
14.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중 급식학교의 위생지도·감독업무
15.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중 사립유치원 연금적용대상 기관지정
제6조(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한다.
3. 소속 국가공무원(부장·과장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