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및 훈령의 입안절차, 의회제출 유인물 인쇄 및 제안설명부서, 공포?발령, 기존 자치법규의 검토?정비 등 법제사무처리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칙은 교육?학에에 관한 조례, 규칙, 훈령(이하 "교육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무와 그 보고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안"이라 함은 교육자치법규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2. "발의안"이라 함은 해당사무의 담당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입안하여 법제심의를 받기전까지의 문서와 모든 부속서류를 말한다.
3 "원안"이라 함은 발의안에 대하여 법제심의를 마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문서와 모든 부속서류를 말한다.
4. "원본"이라 함은 조례?규칙의 공포문과 훈령의 발령문 원본으로서 교육감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은 것을 말한다.
제4조(입안 유의사항) 교육자치법규등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한글로 작성하되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표준말과 평범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교육자치법규 등이 제명과 내용중에 인용하는 법규의명칭, 복합명사, 고유명사, 기관 및 단체의 명칭 등은 모두 붙여서 쓴다.
4. 10절 규격 복사용지를 사용하여 워드프로세서로 타자하되, 원안과 원본은 영구보존 문서이므로 백지에 단면 타자하여야 한다.
5.교육자치법규 등의 입안은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보존기관이 전결할 수 없다.
6. 교육자치법규 등이 시행된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측하여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7. 발의안을 작성하기 전에 방침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판단하여 경미한 사안은 소관실?국장의, 중대한 사안은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8. 중앙부처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방침문서로 간주한다.
9. 중앙부처에서 승인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이를 선행하여야 한다.
10. 교육자치법규 등을 입안할 때에는 작성된 발의안을 관련부서에 송부하여 의견을 조회하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발의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조례사무의 처리절차) 이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입안에서 공포에 이르기 까지의 제반사무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해당사무의 담당부서가 단일부서인 조례(한개부서의 사무만으로된 조례)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주관부서에서는 방침을 결정하고 관련부서의 의견조회 및 결과를 반영하여 발의안을 작성하고 종합 검토한다.
2. 주관부서에서는 법제심의를 위하여 발의안 12부를 작성하여 법제심의위원호에 심의를 요청하여 하며 법제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3. 법제심의위원회는 주관부서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4. 주관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법제심의 결과에 따라 수정하며, 수정안에 교육감 결재를 받고, 의회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인쇄하여 의회 관련부서에 제출한다.
5. 의회관련부서은 제출받은 조례안 유인물을 교육위원회에 송부하고 주관부서는 교육위원호에 출석하여 제안 설명한다.
6. 의회관련부서는 조례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의결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의회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인쇄하여 의회관련부서에 제출한다.
7. 의회관련부서는 제출받은 조례안 유인물을 도의회에 송부하고, 주관부서는 도의회에 출석하여 제안 설명한다.
8. 의회관련부서는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의결 결과를 법제부서에 통보하며, 법제부서는 교육부에 공포예정보고 등 공포절차를 이행하고 공포원본을 보존하며, 교육자치법규의 추록을 연2회 인쇄하여 배포한다. 단, 인쇄추록이 소량일 경우 연1회 배포할 수 있다.
② 해당사무의 담당부서가 여러부서인 조례(수개부서의 사무가 통합되어 있는 조례)의 처리절차는 동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되 각 개별사무의 담당부서(이하 "개별부서"라 한다)와 이를 총괄하는 주관부서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1. 개별부서의 담당사무를 입안할 때에는 개별부서에서 발의안을 작성하여 동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개별부서에서 사무를 처리하되 주관부서의 협조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2. 개별부서의 담당사무가 아닌 사항 또는 전체적인 사항을 입안할 때에는 주관부서에서 발의안을 작성하여 동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사무를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규칙 및 훈령사무의 처리절차) 제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7조(주관부서의 지정 및 변경) ① 교육자치법규집 직제별 목차에 명시된 부서가 그 부서에 속한 법규의 주관부서가 된다.
② 직제개편 또는 기타 사유로 주관부서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종전 주관부서가 주관부서가 주관부서 변경신청을 법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제심의위원회에서는 주관부서 변경의 타당여부를 심의?결정한다.
③ 주관부서 변경안 심의시에 관련부서는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8조(기존 자치법규의 타당성 검토 및 정비)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관부서에서는 기존 자치법규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 경기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교육규칙 등 제규정 발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조직) ① 위원회는 교육감소속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그 인원은 5인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교육감이 이를 임명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에 종사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회의개최 일자는 위원장이 정하여 위원 및 안건 제출부서에 통보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 부재중에는 상위직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안건제출) ① 주관부서에 입안된 발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얻은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전항에 의거 제출된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서면심의 등) 위원자은 제출되는 안건의 내용이나 성질로 보아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심의 결정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433호,2000.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임명된 심의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