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에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교육정책국) 1.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지도
18. 기타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 및 학교보건 관리에 관한 업무
제7조(기획관리국) 1. 교육행정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18. 자치법규의 심사, 행정심판, 교육소청 및 소송 수행
제8조(설치) ①법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이론과 실제의 조사·연구·분석, 교육자료의 제작·보급, 과학교육과 진로·상담교육의 연구·지원 및 교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산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연구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9동 3-5번지에 둔다.
제10조(업무) 1. 현장교육 관련 조사 연구 업무
5. 진로교육, 직업교육에 관한 연구 및 자료 개발·보급
제11조(경비징수) ① 연구원에 입장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연구원 시설물 또는 기자재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실험기구 및 교구의 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제작 공급하였을 때에는 이에 소요된 제작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 교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연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원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연수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9동 3-1번지에 둔다.
제14조(업무) 1. 교육관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일반연수와 직무연수
6. 기타 위탁연수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제15조(경비징수) ①연수원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과정에 대하여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설치)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의 공동생활 경험과 대자연속에서의 야영활동을 통하여 조화로운 인격을 도야하고 진취적 기상을 길러 국가과 민족이 바라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교육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22-2번지에 둔다.
제18조(업무) 1. 학생들의 건전한 문화 육성 및 지도
5. 기타 학생 및 청소년의 심신수련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설치)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이 대자연속에서 야영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와 협동심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학생야영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수련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22-2번지에 둔다.
제22조(업무) 1. 각급학교 학생들의 심신수련을 위한 야영과 수련활동
2. 청소년단체 단원들의 심신수련을 위한 야영과 수련활동
제23조(분원) ①수련원에는 수련의 편의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학생야영수련원금성분원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성동 609-1번지
2. 부산광역시학생야영수련원철마분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연구리 592번지
제24조(경비징수) 수련원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숙식비 및 시설사용료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설치)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한 통일안보정신 앙양과 과학지식·문화·예술의 보급 및 체위향상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 학생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어린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회관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85번지에 둔다.
제27조(업무) 1. 어린이의 통일안보 및 과학·문화 교육
4. 어린이의 건전한 심신도야를 위한 오락실 및 놀이터 운영
7. 기타 어린이 활동 및 어린이 과학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설치)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 산하 각급학교에서 사용되는 교육기자재에 대한 신속한 수리·정비업무의 추진을 위한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기자재의 활용도를 높이고, 기자재 수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이하 "수리정비소"라 한다)를 둔다.
②수리정비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45-6번지에 둔다.
제31조(업무) 1. 각급학교의 실험·실습 교육기자재의 수리·정비
4. 기타 각급학교 교육기자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3조(설치)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교육 및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5조(업무) 1. 도서 및 각종 기록류 조사, 연구 및 개발·보급
6. 독서회, 전시회, 연구회, 감상회 등의 진흥 및 지도
11. 기타 도서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경비징수)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 복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3510호, 1999.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 중 "초등장학과"를 "초등교육과"로 한다.
④「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호 중 "서무계장"을 "공인담당사무관"으로, 동조 제2호 중 "민원봉사계장"을 "민원담당사무관"으로, 동조 제3호 중 "주무계장"을 "공인담당사무관"으로, 동조 제4호 중 "재무과 주무계장"을 "기획관리과 공인담당사무관"으로, "서무담당계장"을 "공인담당사무관"으로, 동조 제5호 중 "서무계장"을 "공인담당자"로, 동조 제6호 중 "경리계장"을 "경리담당자"로, "서무담당계장"을 "공인담당자"로, 동조 제7호 중 "서무계장 또는 서무담당자"를 "공인담당자"로, 동조 제8호 중 "서무책임자"를 "행정실(과)장"으로 한다.
⑥「부산광역시 교육감 표창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을 "감사담당관·교육정보화담당관"으로, "인사계장"을 "인사담당사무관"으로, 동조 제2항 중 "서무계장"을 "인사담당자"로, 동조 제4항 중 "중등교육국장 또는 초등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⑦「부산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동조 제3항 제1호 중 "초등교육국장·중등교육국장·기획감사담당관·과학기술과장·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예산2계장"을 "기획관리과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⑧「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기획감사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을 "감사담당관·교육정보화담당관"으로, 동항 제3호 "재무과 관재계장"을 "기획관리과 관재담당사무관"으로, 동조 제5항 제3호 중 "관재계장"을 "관재담당자"로 한다.
⑨「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재무과"를 "기획관리과"로 한다.
제30조 중 "재무과장"을 "기획관리과장"으로 한다.
제 3 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부산광역시 교육연구원 설치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374호 1969. 1. 15)
2.「부산광역시 교육연수원 설치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2162호 1986. 6. 28)
3.「부산교육원 설치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2673호 1990. 2. 23)
4.「부산광역시 학생야영수련원 설치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2930호 1992. 7. 24)
5.「부산어린이회관 설치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733호 1973. 11. 20)
6.「부산과학교육원 설치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2694호 1990. 7. 12)
7.「부산광역시 교육기자재 수리정비소 설치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3324호 1996. 8. 2)
8.「부산광역시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3157호 1995.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