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7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1 조3893> <개정 2007. 10. 31 조4196>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495명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5. 15 조3630> <개정 2001. 2. 27 조3694> <개정 2002. 4. 20 3770> <개정 2003. 3. 17 조3837> <개정 2004. 4.15 조3920> <2006. 3. 10 조4071> <개정 2008. 2. 6 조4249> <개정 2009. 2. 25 조4360>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3,483명 <개정 2000. 5. 15 조3630> <개정 2002. 4. 20 조3770> <개정 2004. 4.15 조3920> <개정 2008. 2. 6조4249>
3. <개정 2001. 2. 27 조3694> <삭제 2003. 3. 17 조3837>
제2조의2 <삭제 2007. 10. 31 조4196>
제3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ㆍ직급별 정원) 본청,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511호, 1999.1.1> 부칙< 제3630호, 2000.5.15> 부칙< 제3694호, 2001.2.27> 부칙< 제3770호, 2002.4.20> 부칙< 제3837호, 2003.3.17> 부칙< 제3893호, 2003.12.31> 부칙< 제3920호, 2004.4.15> 부칙< 제3956호, 2004.10.1> 부칙< 제4071호, 2006.3.10> 부칙< 제4196호, 2007.10.31> 부칙< 제4249호, 2008.2.6> 부칙< 제4360호, 2009.2.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