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 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 제15조의2 및 제20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9., 2013. 5. 15.>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 수는 3,753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15., 2012. 12. 19., 2013. 5. 15.> <개정 2013. 11. 20. 조4965> <개정 2016. 2. 17. 조5312> <개정 2018. 2. 7. 조5718> <개정 2018. 11. 14. 조5823>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3,477명 <개정 2012. 2. 15., 2012. 12. 19., 2013. 5. 15.> <개정 2013. 11. 20. 조4965> <개정 2015. 2. 25. 조5118> <개정 2016. 2. 17. 조5312> <개정 2017. 2. 8. 조5533>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271명 <신설 2013. 5. 15.> <개정 2013. 11. 20. 조4965> <개정 2018. 2. 7. 조5718>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 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5., 2012. 12. 19.> <개정 2013. 11. 20. 조4965>
제5조(직렬별 정원)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삭제 <2018. 11. 14. 조5823>
부칙 < 제3511호, 1999. 1.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630호, 2000. 5.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3694호, 2001. 2.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적용기한)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 제3호에 의한 한시정원의 적용기한 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3770호, 2002.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37호, 2003. 3.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적용기한)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의 2에 의한 한시정원의 적용기한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3893호, 2003.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적용기한)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의 2 제1호에 의한 한시정원의 적용기한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동조의 2 제2호에 의한 한시정원의 적용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3920호, 2004.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56호, 2004. 10.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적용기한)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의 2 제1호에 의한 한시정원의 적용기한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동조의 2 제2호에 의한 한시정원의 적용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4071호, 2006.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96호, 2007.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49호, 2008.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60호, 2009. 2.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4539호,2010. 8.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4721호,2012.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21호,2012. 12. 19.>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859호,2013.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전문직”을 “교육전문직원”으로 한다.
부칙 < 제4965호,2013. 11. 20.>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118호,2015. 2. 25.>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312호,2016. 2. 17.>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533호,2017. 2. 8.>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718호,2018. 2. 7.>
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5823호,2018. 11. 1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