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 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부 칙 <제2008-166호,2008.12.23.>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231호,2009.12.21.>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유형별 분류 중 의료기관 종별에 대한 「의료법」근거 조항의 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112호,2010.12.20.>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166호,2012.12.21.>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170호,2013.11.5.>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89호,2014.10.27.>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90호,2015.11.5.>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79호,2016.9.22.>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89호,2017.10.24.>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8-233호,2018.10.25.>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214호,2019.9.27.>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63호,2020.11.24.>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276호, 2022.12.09.>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15호, 2023.11.16.>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271호, 2023.12.26.>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