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도시공원조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2)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공원시설을 말한다.
(3) "비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법 제21조의2 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비공원시설부지"란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내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를 말한다.
(5) "민간공원추진자"란 특례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특례사업"란 법 제21조의2 의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이하 "행위특례"라 한다)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조성 및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1-3-1. 이 지침은 법 제21조의2 의 도시공원부지에서 행위특례에 따라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3-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행위특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2-1-1. 시장ㆍ군수는 법 제21조의2 에 따라 민간자본으로 조성되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도시공원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한다.
2-1-2. 법 제21조의2 에 따라 조성되는 도시공원은 공공기여와 비공원시설의 설치를 통한 인센티브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1-3. 시장ㆍ군수와 민간공원추진자는 각 단계별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특례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2-1-4. 시장ㆍ군수와 민간공원추진자는 도시공원 인근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공원입지를 정하고, 인근 주민들이 쉽게 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로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1-5. 도시공원 내 비공원시설 설치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 및 외부에서 공원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1-6. 비공원시설은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녹지자연도 7등급 중 과도하게 훼손이 우려 되는 지역, 생태계 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습지보호 구역 등에는 가능한 입지하지 않도록 하고, 절ㆍ성토를 최소화하는 등 가급적 본래의 지형을 보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1-7. 비공원시설 부지의 개발밀도는 가급적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결정하는 등 비공원시설 부지의 과도한 고밀개발로 인한 공원과의 부조화 및 기반시설 부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2-1. 행위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도시공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 대상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2-2. 행위특례는 도시공원 전체를 조성할 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을 5만제곱미터(국공유지 제외) 이상으로 분할하여 행위특례를 적용하여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후 미집행 잔여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행위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2-3. 행위특례의 추진절차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3-3-3.에 따라 대상공원을 선정하고 제안서를 제출받는 방식 또는 4-2-1.에 따른 공모에 의한 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2-3-1. 특례사업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비공원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른다.
2-3-2. 법 제21조의2제1항 에 따른 비공원시설은 녹지지역ㆍ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한정한다.
3-1-1. 제안에 따른 특례사업의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3-2-1. 법 제21조의2 에 따라 민간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이하 "민간공원추진예정자"라 한다)는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3-2-2. 시장ㆍ군수와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간의 사전협의 내용은 특례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제안서 제출시기 등 특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3-2-3. 시장ㆍ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와 사전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수 있다.
3-3-1.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행위특례에 따라 특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제안내용의 개요를 공고하도록 한다.
3-3-2.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5) 사업의 총비용( 별표 1 ), 사업의 총수익( 별표 2 ), 자금조달계획(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포함)
(6) 전체 공원부지(공원시설, 비공원시설부지 포함)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다)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動線), 공원시설의 배치,상수도ㆍ하수도ㆍ쓰레기처리장ㆍ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7) 도시공원, 도시계획, 회계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나 기업에서 타당성조사 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기간, 개략 공사비, 토지매수 비용, 기본구상도 등 비용평가와 비공원시설의 분양(매각) 등 수익평가에 필요한 자료
(8)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자료(전문기관의 확인이 포함된 신용평가자료, 재무구조 및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재무자료)
3-3-3. 시장ㆍ군수가 법 제21조의2 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공원을 선정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 및 공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공원부지의 토지현황(국공유지/사유지, 지목별 면적)
3-3-4. 시장ㆍ군수는 제안서 평가표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3-3.에 따라 게시하여야 하며, 이미 게시된 제안서 평가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단순 오기 등을 정정하는 경우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사전에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5. 시장ㆍ군수는 3-3-3.에 의해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결과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3-3-6. 제안심사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과 건축ㆍ회계ㆍ법률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4-1. 시장ㆍ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제안한 특례사업에 대하여 협상할 수 있다.
3-4-2. 협상기간은 6개월로 하며 협상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안의 수용여부를 민간공원추진예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4-3. 시장ㆍ군수는 제안의 적정성 검토(비공원시설의 입지 및 건축물 종류ㆍ규모의 적정성 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고, 검증이 완료된 이후에는 결과물을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등의 자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해당 사업 관련 용역과 직ㆍ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을 활용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조제19호 및 별표12 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연구원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 「한국부동산원법」 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제안의 적정성,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였다고 인정하는 전문기관
3-4-4. 시장ㆍ군수는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을 위해 해당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도시계획 차원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자문을 거칠 수 있다.
3-4-5. 시장ㆍ군수가 3-4-4.에 따라 중점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2) 비공원시설 부지 내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의 적정성
(3) 비공원시설 설치로 인한 교통 및 환경영향 등에 대한 검토내용
3-4-6. 협상대상자가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 대하여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가능하며 차순위 협상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사업추진을 보류하거나 재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3-5-1. 시장ㆍ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의 제안을 수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고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시설 등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공원부지의 용도지역,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3-6-1. 시장ㆍ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변경)되었을 때에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와 법 제21조의2제12항 에 따른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3-6-2. 특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협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내에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하여야 한다.
(12) 공원관리청과 민간공원추진자가 협의한 이익률(또는 이익금액) 및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등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3-6-4. 시장ㆍ군수와 민간공원추진예정자는 협의에 의하여 3-6-3.의 협약사항의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3-7-1. 시장ㆍ군수는 특례사업에 대한 시행자 지정을 완료한 때에는 도시공원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3-8-1. 민간공원추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군ㆍ관리계획(변경) 절차를 함께 할 수 있다.
3-8-2.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같은 법 제90조 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3. 시장ㆍ군수는 공고 및 공람 등의 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 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3-8-4.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3-8-5. 민간공원추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 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8-6. 시장ㆍ군수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3-8-7. 시장ㆍ군수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공원추진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4-1-1. 공모에 따른 특례사업의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4-2-1. 시장ㆍ군수가 법 제21조의2 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공원을 선정하여 공모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공모내용에 포함하여 관보 및 공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 공원부지의 토지현황(국공유지/사유지. 지목별 면적)
(3)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한 용도, 밀도 등 최소한의 조건(용도지역 변경 필요시에 한정한다)
4-2-2. 시장ㆍ군수는 제안서 평가표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1.에 따라 게시하여야 하며, 이미 게시된 제안서 평가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단순 오기 등을 정정하는 경우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사전에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3. 시장ㆍ군수는 공모안에 대하여 해당 도시공원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4-2-4. 시장ㆍ군수는 4-2-1에 따른 공모 후 여건변동 등으로 공모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된 경우에는 기존 공모를 취소하고 재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4-3-1. 공모에 응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및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자료(전문기관의 확인이 포함된 신용평가자료, 재무구조 및 경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재무자료)
(2) 전체 공원부지(공원시설, 비공원시설부지 포함)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3) 사업의 총비용( 별표1 ), 사업의 총수익( 별표2 ), 자금조달계획(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포함)
4-3-2. 시장ㆍ군수는 공모로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3-3-6.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결과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4-3-4. 시장ㆍ군수는 협상대상자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상할 수 있다.
4-3-5. 특례사업의 시행을 위한 협상 이후의 절차는 제3장 제4절부터 제8절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1-1. 시장ㆍ군수는 특례사업의 적기 시공을 도모하고 민간공원추진자가 시공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공원추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하게 하거나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일정액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사업이행보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1-2. 시장ㆍ군수는 수년에 걸쳐 단계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 등의 경우에는 각 단계에 따라 사업이행보증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다.
5-2-1. 시장ㆍ군수는 협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민간공원추진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협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2-2.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 받은 민간공원추진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협약서에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3-1. 협약당사자인 시장ㆍ군수와 민간공원추진자는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 또는 민간공원추진자가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3-2. 협약당사자인 시장ㆍ군수와 민간공원추진자는 5-3-1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에 그 변경되는 내용과 관련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5-3-3. 시장ㆍ군수는 사업내용의 변경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증이 완료된 이후에는 결과물을 5-3-2.에 따른 위원회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5-4-1. 민간공원추진자는 「국유재산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공원시설을 시장ㆍ군수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5-4-2. 기부채납 시기 등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비공원시설의 완료(사용검사, 사용승인 또는 준공) 전에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
5-5-1. 시장ㆍ군수는 비공원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등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5-6-1.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에 도시공원의 실효일이 도래하기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이행되지 않거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향후 난개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다음과 같은 관리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1)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5-2.(7)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지정
(2) 지구단위계획ㆍ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 지정
5-6-2. 시장ㆍ군수는 5-6-1.에 따른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6-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1-718호,2011.7.12>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390호,2014.6.3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 공모에 의한 특례사업 시행절차는 지침 발령일 이후에 시행되는 공모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494호,2015.2.24.>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39호,2015.6.12>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64호,2016.9.28.>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22호,2017.9.2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장과 제4장에 의한 특례사업의 시행절차 개정규정은 훈령 발령일 이후에 공고 또는 접수된 제안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105호,2018.11.2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17호,2019.8.2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97호,2020.4.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04호, 2022.01.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개정규정은 훈령 발령일 이후에 3-3-1에 따른 제안서를 접수하거나, 3-3-3 또는 4-2-1에 따라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