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라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잔존가치율)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다음 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8-64호,2018. 3. 30.>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