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QA
로그인
회원 가입
Store
통합
법령
판례
공공하수도
공공하수도공사
별표
분뇨처리시설
점용허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조례
시행허가
가축분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
설치인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신고
배수설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공사시행
주요내용
하수처리구역
개별기준
도로교통법
특허법
일련번호
양산일반산단 및 양산어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발령 2018. 1.18.] [환경부고시 , 2018. 1.18., 일부개정]
수집하기
조문목차
숨기기
|
최근 변경사항 :
1년
3년
|
AI분석
연혁
제·개정문
<최신>
제2018호, 2018. 01. 18 일부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
별표10
〕비고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및 양산어곡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에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광유류, 동식물유지류)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정한다.
연혁
연혁
부칙<제2007-154호,2007.10.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8-6호,2018.1.18.>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법령체계
[양산일반산단 및 양산어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입법 현황 목록
양산일반산단 및 양산어곡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 항목(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조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