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나 계약서(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다만, 건설기술용역의 특성에 따라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보완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인쇄, 모형제작 등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직접경비성 업무는 이 지침에 따르지 않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용역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용역 산출내역서"라 한다)는 건설기술용역 중 하도급 예정인 공종 전체의 세부 업무 내용별로 도급금액을 구분하고 하도급 부분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에 첨부하는 서류(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를 말한다.
2. "하도급 적정성 검토"라 함은 수급인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하도급가격, 수행능력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3. "하도급부분금액"이라 함은 해당 하도급하고자 하는 용역부분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으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나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4. "하도급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하도급 대상자(이하 ‘하수급인’이라 칭함)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5. "하도급율"이라 함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4조(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제한)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 중 개별 전문분야(사업수행능력 평가과정에서 기술자 평가가 이루어지는 대상분야) 전체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기술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③ 수급인이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수급인은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발주청에게 통보한다.
제5조(건설기술용역 하수급인의 자격) 건설기술용역 하수급인의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로 한정한다. 다만,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건설기술용역 하도급계약의 원칙) ①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1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계약 내용, 하도급 참여기술자 역할분담 체계
4. 하도급 계약 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
5. 용역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기인한 용역금액 또는 용역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발급에 관한 사항
11.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 전가·부담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2. 하수급인에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3. 하수급인에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
4. 수급인이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용역금액을 조정 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
5.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엔지니어링업표준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기준의 열람) 발주청은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수의시담자를 포함한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 및 작성요령
제8조(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제출) ①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첨부되는 용역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경우, 「건설공사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또는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등에서 정하는 업무구분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발주기관에서 산출내역을 제공받지 않은 건설기술용역은 산출내역서 제출을 생략한다.
제9조(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대상)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의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대상은 하도급계약금액(동일 하수급인에게 수차에 거쳐 계약시는 합계금액을 말함)이 도급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3천만원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는 하도급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동 금액 이하의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적정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해당 서류를 변경·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 등) 발주청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표1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의한 방법으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원도급 용역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발주청에서 수급인에게 산출 내역을 제공) 되고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2. 원도급 용역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되지 않고 발주청에서 산출 내역도 제공하지 않은 용역의 경우이면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계공종의 분리로 인하여 부실용역이 우려되는 경우
나. 2개 이상의 독립된 공종을 동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하여 예정 공정에 차질이 우려되거나 품질 저하가 우려 되는 경우
3. 기타 발주청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기준) ① 제9조의2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는 하도급가격, 수행능력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검토항목 및 기준은 별표2 및 별표3과 같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2 및 별표3의 세부 항목별 배점한도를 배점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 요청)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세부 검토를 위해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① 발주청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세부 검토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공개경쟁방식(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에 의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50과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
2.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결과 평가점수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로 해당 하도급용역의 이행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재검토) ① 제9조의2 규정에 따른 발주청의 승인 여부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토 요구에 대하여 발주청은 이를 재검토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발주청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용역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하도급대금 지급보증) ①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이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도록 한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발주청에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한 경우 발주청은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은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제16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지급확인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급인이 발주청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하수급인에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제3항의 지급내역과 제4항의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용역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용역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용역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등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주청은 발주한 건설기술용역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용역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용역금액의 조정사유와 용역금액 조정시기, 조정율·금액 등을 하수급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해당 용역금액 조정내용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3. 발주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
②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 지급하기로 발주청과 수급인 간 또는 발주청·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청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청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청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하수급인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청이 하수급인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청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하도급 실적 통보) ①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과 관련된 하도급 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위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 관련 자료의 요청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수급인은 그가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과 관련된 하도급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 할 수 있다.
제20조(기타사항)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지침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4-273호,2014.5.21.>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2014년 5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5-307호,2015.5.12.>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부칙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하도급이 승인 되었거나 승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2017-221호,2017.4.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