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라 함은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영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영 제32조의2제3항·제34조의3제5항 및 본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한 자를 말한다.
3. "지정신청"이라 함은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며, "연장신청"이라 함은 영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청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 또는 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 말한다.
5. "위원회"라 함은 영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위원회를 말하며, 1차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1차심사위원회"라 한다)와 2차신기술심사위원회(이하 "2차심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6. "구비서류"라 함은 지정신청의 경우는 영 제32조제1항·규칙 제10조제1항 및 본 규정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말하며, 연장신청의 경우는 영 제34조의3제4항·규칙 제12조의3 및 본 규정 제5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3조(심사기준) ①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나. 진보성 : 기존의 건설기술과 비교하여 품질·공사비·공사기간 등에서 향상이 이루어진 기술
다. 시장성 : 활용 가능성·선호도 등이 우수하여 시장성이 인정되는 기술
가. 현장적용성 : 시공성·안전성·환경친화성·유지관리편리성 등이 우수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할 가치가 있는 기술
나. 구조안정성 :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서 구조적 안정성이 인정되는 기술
다. 보급성 : 활용성, 편의성 등 기술적 특성이나 공익성 등이 우수하여 기술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술
라. 경제성 : 설계, 시공, 유지관리 또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비용절감효과의 우수함이 인정되는 기술
②영 제3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품질검증 : 신기술이 적용된 주요 현장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시 제시된 신기술 성능 및 효과가 검증된 기술
2. 기술의 우수성 : 국내외 동종 기술과 비교하여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
3. 활용실적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있는 기술
4. 기타 :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의 사후평가 결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주관, 주최, 후원) 전시회 참여실적 등이 우수한 기술
제2장 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제4조(지정신청의 접수) ①신기술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기술지정신청서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3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서 "기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결과 등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평가원장이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한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 및 비교 분석 자료
2. 현장실사가 가능한 신청기술 적용 현장 목록 및 현황 자료
4. 기술개발자(공동개발자 포함)의 연도별 상세 참여내역 및 증빙자료
5. 기술개발자의 신청기술 관련 특허·실용신안 출원 또는 등록 내역
6. 신청기술과 유사한 기존 기술(유사 신기술 포함)과의 비교 분석 자료
③평가원장은 접수된 지정신청서를 확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 구비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당해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인이 산업재산권의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등
④평가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에 걸쳐 보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인이 이미 신기술 지정이 거부된 건설기술을 개선·보완 없이 제출한 경우
⑤지정신청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여 제재중인 경우 그 제재기간동안 평가원장에게 신기술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 중인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2. 본 규정 제27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위원
제5조(연장신청의 접수) ①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를 보호기간 만료 150일 전까지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34조의3제4항제1호의 규정에서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발급한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 자료
2. 신청기술 적용 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자료와 기존 기술과의 비교·분석 자료(관련 증빙자료 포함)
③영 제34조의3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에는 신기술 관련 산업재산권 내역 등의 자료를 포함한다.
④영 제34조의3제4항제4호의 규정에서 "현장을 실사할 때 확인할 주요사항을 기재한 서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현장실사가 가능한 신기술 적용 현장 목록 및 현황 자료
⑤평가원장은 접수된 연장신청서를 확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영 제34조의3제4항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서 구비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신기술을 최초로 지정받은 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7항의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평가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회에 걸쳐 보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연장신청기술이 신기술 지정·고시 후 연장신청일 전까지 당해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
3. 신청인이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⑦연장신청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여 제재중인 경우 그 제재기간동안 평가원장에게 신기술 보호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 중인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
2. 본 규정 제27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위원
제6조(공고) ①평가원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영 제32조의2제3항 또는 제34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관보공고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공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3. 신청된 기술의 명칭·분야·주요내용 및 범위(지정신청의 경우)
4. 신기술 지정번호·명칭·분야·주요내용·범위 및 보호기간(연장신청의 경우)
③평가원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공고와 병행하여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인터넷 및 건설관련 전문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기간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공고일부터 30일로 한다.
②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청취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해관계의견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2.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나.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다.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③평가원장은 이해관계인이 의견 제출을 위하여 당해 신청기술의 신청서 열람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별지 제14호의 각서를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징구할 수 있다.
④평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해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의견서를 반려하거나 의견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⑤평가원장은 의견청취 기간이 만료되면 접수된 이해관계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이해관계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이해관계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답변서 없이 심사할 수 있다.
⑥평가원장은 이해관계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당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의 의견조회) ①평가원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이라 함은 영 제32조의2제2항에 의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과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및 감리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는 지정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지정신청 또는 연장신청 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에 대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서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 결과를 지정신청인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 연장신청인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당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1차심사위원회
제9조(지정신청의 심사) ①평가원장은 지정신청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1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기타 평가원장 또는 1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의 상정 여부를 의결하고, 2차심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장실사 실시 여부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이 경우 평가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 등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평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2차심사위원회에 상정 하지 않기로 의결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그 결과 및 사유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평가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에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1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1차심사평가서(지정신청)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장신청의 심사) 평가원장은 신속한 심사와 신청인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장신청 기술에 대한 1차심사를 면제한다.
제4장 현장실사와 품질검사
제11조(지정신청의 현장실사) ①평가원장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되는 때에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현장실사 심사위원(이하 "실사위원"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원장은 현장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및 국토해양부 관계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신청인은 신청기술의 현장적용 내용 등을 실사위원에게 설명하고, 현장실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실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실사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감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실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현장실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한 품질시험·검사 등(이하 "품질검사"라 한다)의 필요성 여부 등
⑤평가원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의견을 2차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평가원장은 현장실사를 실시한 결과 재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의2(연장신청의 현장실사) ①평가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연장신청기술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3인 이상 7인 이하의 현장실사 심사위원(이하 "실사위원"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선정된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원장은 현장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평가원 및 국토해양부 관계직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실사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실사 주요 확인사항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③제11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신청의 현장실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제12조(품질검사) ①평가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에서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위원이 품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전문기관은 영 및 규칙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검사 결과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결과를 2차심사위원회에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2차심사위원회
제13조(지정신청의 심사) ①평가원장은 2차심사위원회에 상정된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2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기타 평가원장 또는 2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신기술의 "인정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평가원장은 공정·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에 신청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2차심사평가서(지정신청)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연장신청의 심사) ①평가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2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기타 평가원장 또는 2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은 신청기술의 ‘등급’ 및 ‘보호기간 연장기간’을 의결한다.
③평가원장은 공정·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에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2차심사평가서(연장신청)를 작성하여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호기간과 연장기간) ①영 제34조의3제1항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제14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이 영 제3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 연장기간을 평가하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점수에 따라 등급과 보호기간을 정한다. 이 경우 종합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으며 보호기간 연장도 불인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을 산정한 후 당해 신기술과 관련하여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을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경감하되, 경감되는 기간의 합이 위에서 정한 연장기간과 같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 보호기간의 연장이 불인정된 것으로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시정조치명령 건당 6월씩 경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과징금부과 건당 1년씩 경감
3. 사법기관으로부터의 벌금이상의 처벌 건당 1년 6월씩 경감
제6장 사후관리
제16조(심사결과의 처리) ①평가원장은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 여부 또는 등급 및 보호기간 연장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 미부여" 및 "보호기간 연장 불인정"으로 결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그 사유만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사절차 또는 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원장에게 재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제9조 및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비밀유지 및 비공개) ①평가원의 직원과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심사위원과 관계기관 등이 작성한 별지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서식의 심사관련 서류는 비공개로 한다.
제18조(신기술의 자료관리) ①신청인은 신청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되거나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홍보용 책자 5부·그 내용이 포함된 전자문서 및 요약자료를 지정·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용 책자, 전자문서 및 요약자료를 여러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19조(위원장의 임명) 평가원장은 제9조·제13조·제1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평가원의 본부장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장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원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원명단 등의 비공개) ①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9조, 제11조의2, 제13조, 제1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 및 전문가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②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심사위원을 유포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신기술 신청을 제한하거나, 전문가그룹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심사수수료의 납부) ①신청인은 신청서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일부터 5일 이내에 평가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19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평가원장으로부터 2차심사수수료의 납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평가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평가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19제1호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신청인은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규칙 별표19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평가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수수료 및 현장실사비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호기간연장을 신청한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일이내에 평가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규칙 별표19제1호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심사수당의 지급 등) ①평가원장은 1차심사위원회 및 2차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평가원장은 실사위원에게 규칙 별표19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임단가 및 여비기준에 따라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사위원의 기술자등급이 상이할 경우에는 최고 등급의 실사위원에 준하여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평가원장은 공정·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관계기관의 관계자 또는 전문가에게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평가원장은 1차심사위원회의 구성 전에 신청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1차심사수수료의 50%를, 2차심사위원회의 구성 전에 신청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2차심사수수료의 50%를 각각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의 구축 등) ①평가원장은 제9조·제11조·제11조의2·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 구축하고, 등록된 전문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당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당해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2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10. 당해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평가원장이 인정한 자
②평가원장은 제9조·제11조·제11조의2·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일시 위촉할 수 있고, 위촉된 외부전문가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 구축·관리할 수 있다.
③평가원장은 정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건설관련단체의 직위 중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위를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④평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 중 신청기술 또는 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전문가는 당해 기술의 심사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2. 신청기술과 관련한 시험, 용역, 자문, 보고서, 특허 등 기술개발에 관여한 자로 확인된 자
3. 신청기술의 시험기관 또는 연구용역기관에 소속된 자
4. 신청기술과 동종 분야의 유사 신기술 보유자,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 등록된 전문가 중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예외로 함
5. 기타 평가원장이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명백한 자
⑤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을 구축함에 있어 자격증, 학위, 건설관련 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기술심사전문가로 선정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⑥평가원장은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심사위원에 대하여 성실도,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로 평가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24조(기간의 산정) 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조·제5조·제7조·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보완기간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공고 기간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제25조(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평가원장은 신기술제도 안내, 신청기술 현황 및 업무처리정보, 신기술 검색, 신기술 활용실적 및 사후평가에 관한 정보, 신기술 활용과 관련한 부당행위 등 신기술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구축된 신기술 활용실적, 사후평가 등에 대한 정보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활용과 관련한 부당행위는 신기술보호기간 중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과징금부과 및 사법기관으로부터 벌금이상의 형사상 처벌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제26조(건설신기술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①평가원장은 건설신기술 지정 및 연장 관련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건설신기술민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룬다.
1. 신기술의 명칭이나 범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민원
2. 신기술 지정 및 연장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나 대외기관이 관련된 민원으로 평가원장이 인정하는 민원
3. 신기술 지정 및 연장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
④평가원장은 당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제27조(부정 및 부당행위의 금지 등) ①당해 신청기술의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은 신기술심사와 관련하여 신기술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와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허위나 과장된 주장, 인신공격성 발언 등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해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1이 정한 때로부터 2년간 신청인의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서 접수 후 지정·고시되기 전에 신청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반려된 때
2.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후 법 제18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되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가 고시된 때
③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해관계의견서 반려 및 당해 위원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의견서가 반려된 때로부터 2년간 해당 이해관계인의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장 제한, 경고,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서 제외된 때로부터 2년간 해당 심사위원의 신기술 지정 및 연장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⑥평가원장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부정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정행위 관련 당사자에 대하여 부정행위 관련 자료제출 또는 출석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평가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부터 각각 별지 제11호 내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28조(심사위원의 회피 등) 평가원장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위원 선정시 선정대상이 되는 전문가에게 제23조제4항 각호의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를 회피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전문가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위원회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부칙<제871호,2009.1.2.>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 중인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27조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