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위치) 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종류는 부설주차장이며, 주차장의 명칭,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주차장 운영·관리책임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총괄한다.
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지시, 조정 및 통제
②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관리 전문업체에 주차장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주차장 운영자 및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주차장 운영 및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장 주차장 운영
제5조(운영일) ①업무용주차장은 연중 운영한다.
②삼거리주차장 및 상부주차장은 동절기(12월 ~ 2월)중의 매주 월요일 및 1월1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며, 미술관의 사정으로 휴관일에 개관할 경우 주차장도 함께 운영한다.
제6조(운영시간) ①주차장 운영시간은 07시부터 23시까지(1일 16시간)로 한다. 단, 동절기(12월 ~ 2월)중에는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하며, 미술관 및 자연캠프장 사정으로 필요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주차장 운영시간이라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주차장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
제7조(주차위치) ①운전자는 주차장에 표시된 백색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
②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차량에 대하여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주차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내에 주행속도는 20km 이하로 하며 추월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주차장내의 안내표시 및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3. 주차장내 인화물 등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흡연,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주차장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안 된다.
5. 주차장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여타의 상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6.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미술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주차거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제3장 주차요금
제10조(주차요금 산정) ①주차장 이용료 산정을 위한 시간은 주차권 발행시각부터 요금을 지불하는 정산시간까지로 한다. 단, 주차권 발행시각부터 10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요금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20분 이내에 출차 하여야 하며, 미 출차 시에는 초과된 요금을 지불하여야한다.
③주차권을 분실하거나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차장운영 시작시간부터 요금을 지불하는 정산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제11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②주차장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당해 주차요금의 4배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단, 사전에 미술관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장소에 주차한 경우
제1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후납으로 징수한다.
제13조(주차요금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으며, 운영지원과에서 확인도장을 받아야 한다.
1. 관용차량, 공무수행차량, 구급 비상용차량, 언론사 관계차량
2. 미술관에서 승인한 행사관련 차량 및 미술작품 운송 관련 물품 수송차량
3. 업무 방문(민원인), 공무내방차량 등 업무용 차량(2시간)
4. 기타 미술관 운영상 필요에 의해 미술관이 승인한 차량
1. 미술관관람객, 자연캠프장 이용객 차량 :〈별표1〉주차요금 적용, 단, 해당기관에서 확인 도장을 받은 미술관 관람권 및 자연캠프장 이용권 제시 차량에 한함
2. 국가유공자 이용 차량(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소지자로서 표지 부착차량) : 정산금액의 50% 감면
3. 장애인 이용 차량(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카드소지자로서 장애인 표지 부착차량) : 정산금액의 50%감면
4. 경차(1,000cc이하), 하이브리드 차량 : 정산금액의 50% 감면
5. 교육생 등 미술관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미술관이 인정한 차량 : 미술관장이 주차요금을 따로 정함
제14조(정기주차권 발행) ①미술관 직원, 입주업체(현대미술관회 등) 직원 등 상시이용자가 미술관 주차장을 일정기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정기주차권을 발급받아야 하며〈별표2〉의 양식에 따라 정기주차권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장 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①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주차권을 발급받아 주차된 차량이 주차장내에서 운영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운영자는 주차장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면책) 다음 각 호의 차량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부칙<제87호,2009.7.1.>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