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2.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2.4.10>
1. "체육시설"이란 옥천군이 설치ㆍ관리하는 별표 1 의 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 에 부속된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 <개정 24.4.30.>
2. "전용사용자"란 제4조 의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4.4.30.>
3.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4.4.30.>
4. "관람료"란 전용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4.4.30.>
5. "유아"란 1세 이상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4.4.30.>
6. "어린이"란 6세이상 13세미만의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개정 24.4.30.>
7. "청소년"이란 13세이상 19세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제6호에서 이동 24.4.30.>
8.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노인"이란 성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9.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4.4.30.>
10.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개정 24.4.30.>
11. "단체"란 동일목적으로 20명 이상이고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한다.<제10호에서 이동 24.4.30.>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민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을 배치 할 수 있다. <항신설 24.4.30.>
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옥천반다비체육센터의 경우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4.4.30.>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 등을 명시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2.4.10>
③ 연습 또는 체력단련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12.4.10>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개정 12.4.10>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 한다. 2020.12.18.>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② 동일 조건의 경우 우선 신청한 자를 허가하며,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2020.12.18.>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12.4.10>
제7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20.12.18.>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 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해함이 있다고 판단 될 때
3. 사용료(예치금 포함)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5. 시설물의 유지·관리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진행시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③ 제2항의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 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4.12.>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하절기(3월- 10월)│동절기(11월- 2월) │ 비 고 ┃┃ 구 분 │ 하절기(3월- 10월)│동절기(11월- 2월) │ 비 고 ┃
┣━━━━━━━━━┿━━━━━━━━━┿━━━━━━━━━┿━━━━━━━━━┫
┃ 조 기 │ 05:00 - 09:00 │ 06:00 - 09:00 │ ┃┃ 조 기 │ 05:00 - 09:00 │ 06:00 - 09:00 │ ┃
┣━━━━━━━━━┿━━━━━━━━━┿━━━━━━━━━┿━━━━━━━━━┫
┃ 주 간 │ 09:00 - 18:00 │ 09:00 - 17:00 │ ┃┃ 주 간 │ 09:00 - 18:00 │ 09:00 - 17:00 │ ┃
┣━━━━━━━━━┿━━━━━━━━━┿━━━━━━━━━┿━━━━━━━━━┫
┃ 야 간 │ 18:00 - 23:00 │ 17:00 - 23:00 │ ┃┃ 야 간 │ 18:00 - 23:00 │ 17:00 - 23:00 │ ┃
┗━━━━━━━━━┷━━━━━━━━━┷━━━━━━━━━┷━━━━━━━━━┛ <개정 12.4.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2.4.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2.4.10>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12.4.10, 24.4.30.>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만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정산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2.4.10>
③ 제2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12.4.10>
제11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 포함,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의 1/2에 해당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경우에는 제10조의 사용료와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프로경기는 100분의 15)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이 제10조에 따른 전용 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2.4.1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 (마당놀이, 음악회, 콘서트 등)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선납하고 행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 <개정 12.4.10>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예치금 최고한도는 1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12.4.10>
④ 초대권 발행은 총 발행 매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고,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 <개정 12.4.10>
⑤ 전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12.4.10>
제12조(초과사용료 등)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전용사용시 체육경기는 1게임을 기준으로 하고 경기 이외의 행사 및 이용시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함) <개정 12.4.10., 24.4.30.>
1. 초과 시간당 : 당해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2. 초과 게임당 : 당해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2.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4.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8.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선양을 위한 행사 <신설 2021.12.30.>
9.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행사 <제8호에서 이동 2021.12.3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개정 12.4.10.,15.10.12.,18.4.12.,24.4.30.>
1.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활동보조인 1명 포함) 2020.12.1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19세 미만 자녀<개정 18.04.12.,19.10.15.,24.4.30.>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 본인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포로와 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1.12.30.>
④ 군수는 별표 1 의 시설 중 옥천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14.10.30>
1. 수영장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 월회원 이용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 감면 <개정 18.04.12.>
2. 그린카드(녹색생활 실천과 관련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말한다) 소지자(본인증명)인 경우 월회원 이용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 감면 <개정 18.4.12.>
⑤ 이용료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12.12.28>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발생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가 발생하거나 예견되어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4.4.30.>
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배상금은 지역화폐, 상품권 등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 의 환급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4.4.3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4.4.30.>
⑥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연간·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2.4.10>
③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체육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12.4.10>
제17조(입장권)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이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12.4.10>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조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인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제18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제19조 <삭제 18.04.12.>
제20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관리)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체육단체, 개인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10.>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2.4.10, 14.10.30, 24.4.30.>
제22조 <삭제 14.10.30>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사용권·관람권은 당해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예매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사용권·관람권·초대권·임원증·선수증 등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삭제 2020.12.18.>
부칙 (2005. 11. 30 조례 제20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옥천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및 「옥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이미 체육시설을 위탁 승인 및 허가를 득하였거나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12. 3 조례 제2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10 조례 제23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옥천체육센터의 헬스장 이용료는 옥천군민체육센터의 개관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 12. 28 조례 제2406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30 조례 제24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료를 납부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10. 12. 조례 제25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4. 12. 조례 제2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5. 조례 제28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대상이었던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은 제13조제2항제1호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13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9. 10. 조례 제2904호 옥천군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18. 조례 제2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59호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선양을 위한 행사
제13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④ ~ ⑨ 생략
부칙 (2024. 4. 30. 조례 제3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