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시 녹화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 관할 구역 안에서 행하는 도시녹화등에 관한 다음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도시녹화 정비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시설 및 사유지의 녹화기준과 녹화계획에 관한 사항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를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3. "도시녹화계획"이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녹지활용계약"이란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5.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6. "공공공익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을 말한다.
7. "단일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8. "조경시설"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된 다음 각목의 시설과 식물을 말한다.
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
나. 분수,조각,동상,의자,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다. 그 밖의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 등 인공적인 시설물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 계획과 상호연결되도록 한다.
③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의한 녹화계약에 의하여 추진한다.
⑥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6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
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
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4. 녹화과제 추출을 바탕으로 시 및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를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한다.
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행정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7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공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녹화프로그램의 책정) ① 시장은 도시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전개해 나간다.
②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녹화프로그램을 책정하여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11조(녹화보급활동) 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보급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의한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의하여 적정한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여 파트너쉽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 자율참여에 의한 꽃이 있는 마을가꾸기", "추억의 숲 조성", "걷고 싶은 숲길 조성", 출생.입학.졸업.결혼.회갑 등각종 기념일 기념식수 동산조성 등과 같이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
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팜플렛의 제작·배포
3. 공원·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5. 공원·녹지에 관한 문학(시·수필대회, 낭송회 등)행사,강연회 개최 등
6.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9. 각종 기념 식수행사 장소 제공 및 표찰 , 표지석 설치 등
제12조(대상토지의 면적 등) ① 녹지활용계약의 대상토지는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감안하여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 토지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300제 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가 아닌 토지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대상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
④ 대상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시장은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내용)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등을 포함>. 이 경우 계약서에 해당 토지가 속한 녹지활용계약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면을 첨부 한다.
3. 산책로·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 도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가. 여기에서 "필요한 시설"이란 산책로·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을 말한다.
나. 화장실은 가능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규모가 크고 현지여건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성·위생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4.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가.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휀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
나.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
다.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체결된 토지나 계약의 해지 이후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고가의 묘목이나 교목의 식재는 피하고 초화류나 관목 등으로 경미하게 정하도록 한다.
가. 해당 토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나무의 가지치기, 풀베기, 고사된 나무 또는 도복으로 인하여 위험한 나무의 벌채, 청소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라. 계약이 해지된 후 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존치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
마.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의 관리주체 등에 관한 사항
8. 녹지활용계약시 재산세의 감면,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9.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및 녹지로 결정된 토지에 녹지활용계약을 10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매수에 관한 사항
제15조(녹지활용계약체결) ① 녹지활용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보존을 위하여 직접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여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활용계약을 위하여 시장은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적지로 선정한다.
④ 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소유자와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한다.
⑤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토지 소유자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16조(시설의 설치·정비)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정비한다.
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수림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실시
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벤치,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안에서 정비
3.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녹지활용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
제17조(공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변경을 포함한다)이 체결된 후(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녹지활용지원) 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에 따른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등을 계약체결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5조제1항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세법」 제185조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대상지역) ① 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의하여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럭·단지 등)의 토지
3. 도시지역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주·상·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생활주변 지역
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의하여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도시공원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등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20조(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이행·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
②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21조(계약내용)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심어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특색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
(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정도는 정하도록 한다.
(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합의에 의하여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
(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터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
(1) 녹화계약지역 내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한다.
(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
(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 담을 낮추고 블록의 내·외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내·외부분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가. 수목의 가지치기, 정지, 관수, 병충해의 방제, 시비, 제초,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내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
가.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생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설계 등
(4)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의 대여
나.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담장없애기, 녹색주차사업, 꽃마을조성사업 등)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다.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시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8.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제22조(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20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녹화계약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3조(주민의견 청취) 제23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제22조에 의한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녹화계약안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4조(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23조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제25조(계약체결의 공고) 시장은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6조(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① 녹화계약에 의하여 지원된 수목 및 도시녹화재료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②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의해 지원된 수목 등을 벌채·훼손 또는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설치 및 기능)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도시공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5.17.>
5. 시민, 단체의 자율참여에 의한 녹지공원 조성에 관한 심의·자문
제2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9.5.1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문화관광국장,도시건설국장,교통환경국산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2014.10.15, 2019.5.17., 2023.12.21.>
3. 그 밖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5.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비상사태,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1조(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19.5.17.>]
제32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 제32조는 제36조로 이동 <2019.5.17.>]
제3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원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계획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31조에서 이동 <2019.5.17.>
제34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34조는 제38조로 이동 <2019.5.17.>]
제3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에서 이동 <2019.5.17.>]
제37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에서 이동 <2019.5.17.>]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5.17.
[제34조에서 이동 <2019.5.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5 조례 제1139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0. 조례 제1377호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②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2019.5.17.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8. 조례 제1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19., 조례 제1812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진주시 도시녹화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⑧ 생략
부칙 <2023. 12. 21., 조례 제1953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생략
⑧ 「진주시 도시녹화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24. 4. 5., 조례 제1986호>(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주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