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 제43조 및 제44조 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5., 2023. 5. 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과 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시설로 완충녹지·경관녹지 및 연결녹지를 말한다)의 점용허가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6.9.25., 2019.9.25.>
제3조 삭제 <2015.01.05.>
제4조 삭제 <2015.01.05.>
제5조 삭제 <2015.01.05.>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시장은 법 제25조 및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5., 2023. 5. 8.>
제7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9.25.>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 점용허가 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 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5.>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의 공원점용 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거나 요금산정의 착오 등으로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제9조(도시공원 등 사용신청)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도시공원, 공공공지(公共空地) 등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 의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장료 및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② 도시공원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공공성 우선과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하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1. 안전 관리 등 공중질서에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기반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공원시설사용료) ① 공원시설(직동근린공원 통나무집)의 사용료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24. 2. 23.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 별표 Ⅱ. 품목별 보상기준 중 26.숙박업을 준용한다. <개정 2006. 9. 25., 2008. 5. .2, 2015. 1. 5., 2024. 2. 23.>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 또는 수탁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사용자가 퇴실 시 관리실 직원의 입회 하에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여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설물을 훼손시켰을 경우와 객실 인테리어 및 벽면에 낙서를 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의 책임을 진다.
제11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 9. 25., 2018. 1. 5., 2024. 2. 23.>
1.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등을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시장이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시장이 상ㆍ하수관 및 방화용저수조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4. 건물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부지를 사용할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로서 시장(위탁관리자 포함)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① 시장의 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5.개정 , 2022. 2. 9.>
② 시장이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수탁자 의 자격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준용) ① 점용료 및 사용료의 요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타법령에 따라 요금이 규정된 때에는 그 요금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 5., 2024. 2. 23.>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광장 중 공원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소관의 광장 사용에 관하여도 제9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 5., 2024. 2. 23.>
제14조(의정부시 도시공원위원회) 법 제50조 에 따라 의정부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5. 8.>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9.25.>
1.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전기·통신시설, 배수로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3.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조성이 완료된 공원의 수목 식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도시관리·건설교통 관련 국ㆍ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원과장이 된다.
제1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의 잔여여부와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5.>
1. 6개월 이상의 장기질병 또는 장기해외체류중인 사람
3.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시정업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 신설 2006.9.25.]
제1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2018.1.5.>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5.>
부칙 <2001. 01. 10 조례 제19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의정부시한가족쉼터시설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점용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3. 07. 12 조례 제1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제3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5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제4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5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로
제4조제2항제1호나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제4조제2항제1호다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6. 9.25 조례 제216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점용 및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2. 1 조례 제2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2 조례 제2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2.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46)「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의정부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3.5.20 조례 제2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05. 조례 제2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2808호>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의를 대행할 경우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2인 이상 위촉하여 운영한다.
부칙 <조례 제2833호, 201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50호, 2019.9.25.>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공원녹지과장”을 “공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972호, 2019.12.27.>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 (생 략)
(13)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련 국장”을 “관련 국·소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3002호, 2020.5.15.>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28호, 2024.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