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양식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어장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식장관리선의 지정)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의 바닥식 양식장관리선은 양식장형망선(형망을 이용하는 동력어선을 말한다)에 한하여 지정한다.
제3조(양식장관리선의 정수)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는 어업권의 건수로 한다.
제4조(양식장관리선의 지정 기준) 양식장 관리선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협업 및 협동 양식장의 경우에는 면적이 10헥타아르 미만은 1척, 10헥타아르 이상은 2척 이내로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소유의 양식장과 마을어업 어장의 경우 면적이 10헥타아르 미만은 1척, 10헥타아르 이상 30헥타아르 미만은 2척, 30헥타아르 이상은 3척 이내로 한다.
제5조(양식장 관리선의 사용기준) 양식장 관리선의 사용기준은 1회마다 5척 이내로 한다.
제6조(양식장 관리선의 사용용도) 양식장 관리선은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의 바닥식 양식장 및 마을어업의 어장에 대한 수산물의 포획, 채취와 청소 등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 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양식장형망선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