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9., 2012.9.27., 2014.8.7., 2016.10.27. 2023.3.30.>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체육센터, 체육공원, 운동장 등의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체육시설에 광고ㆍ게시ㆍ전람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의 사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울주군민"이란 체육시설 사용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3.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나 변경허가를 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으로 사용허가한다. <개정 2012.9.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2. 체육진흥 및 주민화합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4. 군민이 경기 최소인원의 50퍼센트 이상 참여하는 행사 또는 군 관내 기업체가 주관하는 행사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등) ① 체육시설은 각종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하여 사용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한다. <개정 2012.9.27.>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분기별·월별 주민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사항을 지역주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체육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행사 및 시설의 보수·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9.27.>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거짓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신설 2023.3.30.>
제7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행위 및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23.3.30.>
2. 경기장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7., 2016.10.27. 2023.3.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으며, 그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2.9.2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람수입에 의한 관람사용료 징수)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수입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관람사용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수입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장수입액의 총액이 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관람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람사용료는 사후에 정산하여 징수한다.
제11조(초과사용료 등)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2.9.27.>
② 초과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1 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3 과 같다. 다만,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3.29., 2012.9.27., 2014.8.7., 2016.10.27.>
② 간절곶스포츠파크 천연구장, 체육관, 온산문화체육센터, 울주군국민체육센터를 제외한 체육시설을 제8조제1항 에 따라 울주군민 50퍼센트 이상이 조기에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23.3.30.>
③ 군수는 감면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쪽을 적용한다. <개정 2023.3.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9.27.>
1.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한 경우
나. 사용개시일 1~2일 전 취소·연기 신청: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
4. 시설관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잔액을 반환(100원 미만 절사)
5.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신청할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일할계산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개정 2023.3.30.>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산문화체육센터,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월회원이 체육시설 사용을 취소 신청할 경우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반환
나. 사용개시일 2일전부터 1일전까지: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부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7. 이용자의 전출ㆍ질병ㆍ장애ㆍ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에 대해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날짜별로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남은 금액 반환 <신설 2023.3.30.>
8.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울산광역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비상대책 발령기간동안 사용자의 환불요청이 있을 때 사용일수를 날짜별로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남은 금액 반환 <신설 2023.3.30.>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취소 또는 정지된 기간까지 사용한 사용료는 제외하고 반환하며, 그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2(사용허가 우선순위 제외) 군수는 조례 제4조제4호 에 따른 사용허가 자가 2회 이상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사용허가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고의나 과실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조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개정 2023.3.30.>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인원, 참가자, 취재기자 <개정 2023.3.30.>
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23.3.30.>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으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사람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부대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필요한 부대설비의 설치나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관련한 중요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권을 가진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체육관련 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2023.3.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위탁의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전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수익 목적으로 사용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자 선정 등)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확보·기술수준 및 전문성·업무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제24조(준용) 체육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준용하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9.27., 2023.12.28.>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12.27 조례 제4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체육관 관리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 신청, 허가된 사항 및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25 조례 제6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 신청, 허가된 사항 및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3.29 조례 제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 신청, 허가된 사항 및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9.27 조례 제7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 신청, 허가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8.7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7 조례 제953호>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㊷ (생략)
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㊹ ~ <91> (생략)
부칙 <2023.3.30.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8. 조례 제15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㉖ 생략
㉗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㉘ ~ ㉟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