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7〉
1. "공공 공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단일 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9. 8. 7〕
제3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용인시의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7〉
제4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7〉
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계획과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7〉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및 경계를 기준으로 중점녹화지구를 지정한다. 〈개정 2019. 3. 6, 2019. 8. 7〉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지화 지역(주택지, 상업ㆍ업무지를 말한다)
3. 경관지구, 보호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시장은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어야 한다. 〈개정 2019. 8. 7〉
⑤ 시장은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을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7〉
⑥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7〉
제5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개정 2019. 8. 7〉
1.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파악할 것
다. 공공 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을 말한다)의 녹화현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현황
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현황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을 수립할 것
4. 녹화과제 도출을 바탕으로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에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 기간 등을 말한다)을 제시할 것
5.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
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행정기관 등의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제6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 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 공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7조(공공 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 공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녹화프로그램의 책정) ① 시장은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7〉
② 시장은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녹화프로그램을 책정하여야 하며, 녹화프로그램은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19. 8. 7〉
제10조(녹화보급활동) 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7〉
②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의한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기관,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역할분담을 적정하게 하고,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7〉
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7〉
④ 시민참여에 의한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이 친근감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7〉
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및 행사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7〉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릿 등의 제작·배포
5. 공원·녹지에 관한 문학(시·수필대회, 낭송회 등을 말한다)행사, 강연회 개최
제11조(대상토지의 면적 등) ① 녹지활용계약의 대상 토지는 주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이므로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최소 300㎡ 이상의 단일 토지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300㎡ 미만의 단일 토지 또는 단일 토지가 아닌 토지도 녹지활용계약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대상 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계약 내용)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7〉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주소, 소유자, 면적 및 지목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해당 토지가 속한 녹지활용계약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산책로·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 도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토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
나.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
다. 해당 토지의 계약 기간이 5년 이내로 체결된 토지나 계약의 해지 이후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고가의 묘목이나 교목의 식재는 피하고 화초류나 관목 등으로 경미하게 정하도록 할 것
가. 해당 토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나무의 가지치기, 풀베기, 고사한 나무 또는 부러지거나 쓰러진 나무의 벌채, 청소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라. 계약이 해지된 후 계약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존치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
마. 계약 기간 중 해당 토지의 관리 주체 등에 관한 사항
7. 녹지활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녹지활용계약 시 재산세의 감면,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보조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제14조(계약체결) ① 녹지활용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보존을 위하여 직접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여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녹지활용계약의 신청이 있거나 녹지의 확충·보존을 위하여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여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적지(適地)로 선정한다. 〈개정 2019. 8. 7〉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와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7〉
⑤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토지소유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녹지활용계약서(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15조(시설의 설치·정비)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정비한다. 〈개정 2019. 8. 7〉
1. 수림이 양호한 곳은 될 수 있으면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수림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할 것
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벤치 및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할 것
3.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녹지활용계약의 취지, 관리 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할 것
4. 화장실은 가능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규모가 크고 현지여건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 친화성·위생성 등을 고려하여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공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이 체결된 후(녹지활용 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를 말한다)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7〉
제17조(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체결된 녹지활용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7〉
제18조(계약의 갱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녹지활용계약 만료일 14일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위반 시의 조치)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7〉
1.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유지관리 등) 시장은 계약 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7〉
제21조(원상회복) 시장은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제17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녹지 내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9. 8. 7〉
제22조(대상 지역) ① 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3. 6, 2019. 8. 7〉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의하여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럭·단지 등을 말한다)의 토지
3. 도시지역 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주거·상업·공업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생활주변 지역
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를 포함한다),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집단마을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로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및 경관지구
②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 대상 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8. 7〉
제23조(계약 내용)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7〉
1. 식재는 수목 등의 종류·수량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할 것
나. 녹화의 장소 1) 녹화계약지역 내 주택지의 경우에는 옥상, 벽면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경관에 영향을 주는 장소로 할 것 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 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할 수 있다. 3) 될 수 있으면 경계부분(담장을 포함한다)은 산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담을 낮추고 블록의 내·외부분에 심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내·외부분에 심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가. 수목의 가지치기, 전지, 물주기, 병·해충의 방제, 비료 주기, 풀 뽑기 및 낙엽의 처리 등
나. 녹화계약 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내의 식재 수목이 토지 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 또는 제거하거나 녹화면적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가. 녹화의 종류 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대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 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하여 정할 것.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종류를 정하도록 한다. 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할 것.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 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심는 수목뿐만 아니라 화초류, 컨테이너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를 말한다)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
가. 녹화계약 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5년 이상으로 할 것
6. 묘목 등 도시녹화 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 산울타리, 벽면녹화 및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설계지원
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도구·장비의 대여 및 지원
7.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할 것
8.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토지소유자등은 계약체결 요청 시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
10.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 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할 것
제24조(토지소유자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이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9. 8. 7〉
②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등이 규약을 정하여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목개정 2019. 8. 7〕 〈개정 2019. 8. 7〉
제25조(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등은 제24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녹화계약서(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7〉
② 제1항에 따라 녹화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등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8. 7〉
제26조(주민 의견 청취) ① 시장은 제25조에 따른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녹화계약서(안)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7〉
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등과 협의하여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7〉
제27조(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26조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등과 협의하여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8. 7〉
제28조(계약체결의 공고) 시장은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7〉
제29조(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① 제27조에 따라 체결된 녹화계약을 토지소유자등이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가 정한 규약에 따라 의사결정 후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한다. 〈개정 2019. 8. 7〉
② 제1항에 의한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등은 녹화계약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계약위반 시의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등이 녹화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2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으로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 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33조(시민참여 지원) ① 시장은 출생·입학·졸업·창사·결혼 또는 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또는 법인·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공원·녹지 또는 도로 등에 화초류·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4조(녹지관리실명제의 운용) ① 시장은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단체·법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녹지관리실명제를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촉장을 수여하여 실명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녹지관리실명제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실명관리 지원자에 대한 성과보수) 시장은 제34조에 따라 녹지관리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 8. 7〉
1. 지역 환경개선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명예인증 수여
3.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봉사활동 및 일반인의 자원봉사활동 인정
4. 관리대상 녹지에 관리자 실명을 표기한 표지판 설치
제35조의2(주제공원의 세분) 주제공원의 세분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 를 따르며 같은 호 아목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1. 도시생태공원: 자연생태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생태적으로 복원 및 보존하여 자연학습 및 여가활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보훈공원: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의 뜻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선형공원: 도시 안에 가로변ㆍ하천ㆍ산지 등을 유기적인 선형으로 연결하여 도시민에게 여가ㆍ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공원
4. 건강공원 :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 향유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5. 반려동물공원 :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6. 휴게공원 : 산업 및 업무시설 등 상주자 및 시민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공원 〔본조신설 2019. 8. 7〕
제35조의3(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산책로, 조명시설,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
3. 기존 공원시설을 유사 시설물이나 유사한 공원시설로의 변경 〔본조신설 2019. 8. 7〕
제35조의4(도시공원의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도시공원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공원이용프로그램을 계획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연교육ㆍ생태관찰ㆍ문화체험ㆍ공원안내자 양성 등 공원이용프로그램
② 시장은 제1항의 공원이용프로그램을 직영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단체와 참가자 등에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7〕
제36조(점용허가의 기간) 영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라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상영ㆍ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8. 7〉
제37조(점용료의 납부) 법 제41조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내야 한다.
제38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① 점용료는 시장이 발부하는 납부고지서로 내야 한다.
② 제37조에 따른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점용 기간이 1년 이하인 때에는 점용허가 시점을 산정 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개시일 전에 전액 내야 한다.
2. 점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 애초 점용개시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점용료의 환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에 따라 납부받은 점용료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7, 2023. 12. 8〉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실제의 공원점용 면적이 공원허가 면적보다 과소하거나 요금산정의 착오 등 환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기간이 변경된 경우
4.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제40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41조(준용) 점용료의 징수, 환급 및 면제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8. 7〉
제42조(설치 및 기능)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8. 7〉
1.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공원조성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4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8. 7〉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푸른공원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2017. 10. 2, 2018. 10. 16〉
③ 위원은 복지여성국장, 도시정책실장, 교통건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공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사를 위촉직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5. 4, 2017. 10. 2, 2018. 10. 16, 2019. 8. 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8. 7〉
제4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 1회를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의2(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8. 7〕
제46조 삭제 〈2019. 8. 7〉
제4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8. 7〉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8. 7〉
부칙 〈2015. 5. 18 조례 제146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허가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점용허가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점용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12. 12 조례 제1621호, 시청, 구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2. 공공 공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 가. 관공서 녹화 중 “주민센터”를 각각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2017. 5. 4 조례 제165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㉙ 까지 생략
㉚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제3항 중 “도시균형발전국장”을 “도시균형발전실장”으로 한다.
㉛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8. 10. 16 조례 제187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푸른공원사업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균형발전실장”을 “도시정책실장”으로 하고, “교통관리사업소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19. 3. 6 조례 제1907호, 도시계획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존지구”를 “경관지구, 보호지구”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경관·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19. 8. 7 조례 제1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13 조례 제197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가목(1) 중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목 (2) 중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23. 12. 8 조례 제2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