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6., 2022.11.9., 2023.11.8.>
1. "구미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별표 1 의 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수된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공연, 전람, 광고게시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중 어느 하나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연습사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이용료"란 연습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육경기"란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운동경기를 말한다.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단체는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라.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6.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6조 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법」 제9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8. "공공스포츠클럽"이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을 통하여 공익적 목적에 따라 선정된 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9. "관람자"란 유료로 관람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사용료"란 제7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1. "이용료"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3.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관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주민의 체육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의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2. 체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기점검, 보수 등의 조치
3. 관리대장 작성 등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제4조(시설관리의 위임)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관할 행정구역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임받은 읍ㆍ면ㆍ동장은 관할 행정구역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으로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주민의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신청을 변경ㆍ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신청인 경우에는 사용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용변경 신청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2.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 대상일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사용 신청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2.11.9.>
3. 교육청(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스포츠클럽법 제6조 (스포츠클럽의 등록)에 의한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8. 그 밖에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회 등
제9조(사용료의 징수)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부터 별표 6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8., 2020.10.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지정한 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10.8)
④ 상업사용료, 중계방송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는 시설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시정산금액을 지정한 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0.10.8)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 대상 및 요율은 별표 7과 같다.
제11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7조 에 따라 허가 받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납부한 사용료는 그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반환기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9조 에 따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
가. 사용시작일로부터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나. 체육경기를 목적으로 대관신청 후 사용시작일 2일 전부터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 100분의 90을 반환
다. 체육경기를 목적으로 대관신청 후 사용시작일 이후 취소한 경우 : 남은 기간 또는 남은 횟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100분의 90을 반환
라. 체육경기 외 목적으로 대관신청 후 사용시작일 2일전부터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을 반환
마. 체육경기 외 목적으로 대관신청 후 사용시작일 이후 취소한 경우 : 남은 기간 또는 남은 횟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중단된 경기 및 행사로서 중단된 일수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중단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중계방송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② 제14조 에 따른 관람권은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 관람료 전액을 관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 및 철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 중 해당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자신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나 경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시설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처리, 현장정리 등 시설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청소용역회사 등과의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외에 관람권 총액(검인신청서 상의 총액)의 100분의 10을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에 징수하여 예치한다. 이 경우 초청장 또는 초대권의 발행은 관람권 발행매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되 금액이 기재되지 않아야 하며 관람권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의 금액은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한다.
제15조(입장권의 발행)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참가자, 신문ㆍ통신ㆍ방송사 출입기자
4. 65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휴대한 사람
제16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및 입장권은 시가 매표한다. 다만, 사용자가 매표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산으로 발매할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예매를 제외한 매표 및 모든 수표관리는 담당공무원의 참관 하에 사용자(주최자)가 한다.
제17조(허가 및 입장의 제한)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아니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3. 시설 사용 시 음식물이나 술을 반입하여 유해환경을 조성할 때
4.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청 없이 사용자 임의로 허가내용을 변경하여 시설을 사용한 때
5. 사용 준수사항 위반, 허가조건 위반 등 그 밖에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5조에 따라 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입장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18조(위탁운영)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6.>
제19조(위탁운영 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11.9.>]
제20조(수탁자의 책무) 법 제9조 에 따른 체육시설의 수탁자는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민의 체육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2.11.9.]
제2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2.11.9.]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17호, 2014.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을 위탁한 체육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탁운영 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을 위탁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사용료를 정하여 고시한 이후 처음으로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후 시장이 사용료를 정하여 고시하기 전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86호, 2015.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위탁운영 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을 위탁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사용료를 정하여 고시한 이후 처음으로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후 시장이 사용료를 정하여 고시하기 전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167호, 2016.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라인롤러경기장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인라인롤러경기장 사용허가를 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71호, 2020.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86호, 2020.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별표 2, 별표 3,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개정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111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26호, 2021.6.2>(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⑮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자녀를 3인 이상”을 “자녀를 2인 이상”으로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52호, 2021.10.6.>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58>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647호, 2022.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사용시작일이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768호> 구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사 등기일에 폐지한다.
제3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②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임ㆍ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공단의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ㆍ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공사는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시장의 승인은 공단 재산을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1. 승계재산의 범위
2. 승계재산의 목록
3. 승계재산의 금액
4.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
제6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
② 구미시 공공시설 내 매점 사용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한다.
③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중 “구미시설공단”을 “구미도시공사”로 한다.
④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
⑤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
⑥ 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6조”를 “「지방공기업법」”으로, “공단”을 “공사”로 한다.
⑦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
⑧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
⑨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
⑩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
⑪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미도시공사
⑫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단”을 각각 “공사”로 한다.
⑬ 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공단”을 “공사”로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772호, 2023.10.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로 되어 있고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50퍼센트 감면
③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④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⑤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⑥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⑦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⑧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⑨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⑩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⑪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⑫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⑬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⑭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⑮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790호, 2023.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요율에 대한 적용례) 별표 3과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