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도·농 교류촉진과 쾌적한 자연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과일을 테마로 하는 체험관광과 과수실증시험을 위하여 조성한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다음부터 "공원"이라 한다)이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지역자원을 이용한 체험관광과 과수실증시험을 위하여 조성한 공원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공원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영동군수(다음부터는 "군수"라 한다)가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체험료"란 군수가 공원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공원은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34-1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시설) ① 공원에 두는 시설(다음부터 "공원시설"이라 한다)은 학습관, 과원(果園), 세계과일조경원, 야외공연장, 야생화원, 잔디광장(야외무대를 말한다) 등으로 한다.
② 군수는 공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다음부터 "편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능) 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개방일 및 이용시간 등) ① 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방한다. 다만, 사전에 공원시설의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휴무일에도 개방할 수 있으며, 관내 축제기간 중에는 무휴(無休)로 한다.
1. 매주 월요일(이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1월 1일, 추석연휴, 설날연휴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이 경우 그 내용을 7일 전까지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원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①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 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사용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및 공공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및 감면) ①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조리·가공체험실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제9조(체험료 및 감면) ① 공원 내 체험프로그램의 체험료는 별표 2 와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1. 군 내 다른 시설과 연계하여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2. 자유학기제, 단체 관광객(20명 이상의 동시 참여를 말한다) 등의 유치에 필요할 경우
3. 별표 2 의 프로그램을 하루에 2종 이상 체험할 경우
제10조(사용료 및 체험료 반환) 사용료 및 체험료의 반환은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보호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2.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한다.
제12조(관리 운영 등) ① 군수는 공원을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원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세입조치) 공원 사용료 수입은 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6.>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03.27. 조례 제26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준공되어 개원한 공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23.11.06. 조례 제3024호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