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7. 29., 2022. 12. 29.>
1. "함평자연생태공원"(이하 "공원" 이라 한다)이란 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생태공원, 대동제생태공원을 포함한 지역을 말한다.
2. "자연생태과학관"이란 공원 시설 중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3. "물품"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과학ㆍ기술 및 학술적ㆍ교육적 자료를 말한다.
5. "전시물"이란 공원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6. "무궤도 열차"(이하 "열차"라 한다)란 관광객의 관광편의를 위해 견인차량 등에 객차를 연결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탑승하여 자연생태공원에서 대동제생태공원 사이를 운행하는 기구를 말한다.
7. "성수기"는 3월부터 11월까지, "비수기"는 12월부터 2월까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공원의 운영 및 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7. 29.>
제4조(시설의 위치) 공원은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500-1번지 일원, 신광면 가덕리 306-1번지 일원 및 신광면 월암리 704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2. 7. 29.>
제5조(개원 및 휴원) ① 공원은 제2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
3. 그 밖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여 정하는 날
제6조(물품의 관리) ① 군수는 공원 보관 물품 및 기증ㆍ모집한 소장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전시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해 공원의 전체 또는 시설물 등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장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행사경비 지원) 군수는 본 조례에 근거한 후원회 또는 민간단체 등에 제26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자료의 전시 및 전시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군수는 공원 시설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 또는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 2023.9.22.>
1. 시설의 안전관리를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개, 고양이 등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다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고 입장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공원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관람 또는 입장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7. 29., 2022. 12. 29.>
4.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전동카트 등을 이용하는 행위
7. 공공용 촬영목적으로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중지시키거나 퇴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2022. 7. 29.>
제13조(관람 및 매표) ① 공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7. 29.>
② 공원의 매표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람시설 등을 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관람권) 관람권은 개인권과 단체권으로 구분한다.
제15조(관람료 등) ① 공원의 관람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2. 12. 29.>
② 계절적, 한시적, 예약제 등으로 운영하는 시설물의 운영 및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원 관람료, 제16조 (관람료 등의 면제 및 감면)에 따른 적용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소지자에 한한다. <개정 2022. 7. 29.>
제16조(관람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2.22., 2022. 7. 29., 2022. 12. 29., 2023.9.22.>
3. 4세 미만의 영아(다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단체로 방문하는 경우 어린이 요금 적용)
4.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복지카드 소지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14. 관람일 현재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50퍼센트 이내에서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할인 적용은 불가하다. <개정 2022. 7. 29.>
3. 타 관광지, 관광투어, 축제 등으로 협약 또는 협의한 경우
4. 「함평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 에 따른 장기등록기증등록자와 장기등기증자인 경우
5. 공원 시설물의 정비로 공원 일부 관람객의 입장을 제한하는 경우
6. 감염병 예방 등의 사유로 공원의 일부를 휴원하는 경우
제17조(관람료 등의 징수) ① 관람료는 관람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
1. 관람권 매입 후 공원 입장 전. 다만, 관람권은 회수
③ 산림공원과장은 관람료 등 수입금 기록대장 및 일일징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한다.
④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 날까지 함평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징수금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함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함평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관람객 유치 보상금) 공원의 활성화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유료관람객 20명 이상을 유치한 여행사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람료의 20퍼센트 이내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설사용허가 등) ① 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3. 공원시설물을 사용 또는 점용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 안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시설사용허가서 교부 등) 제19조에 따른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사용일 전날까지 징수하고 허가조건을 명시한 시설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21조(시설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2.>
1. 재해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 또는 공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 전액반환
2. 시설사용허가 신청자가 사용예정 3일 전까지 시설사용신청을 취소할 때 - 위약금(20퍼센트)을 공제한 금액반환
② 시설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한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시설사용료 감면) 군수는 군정수행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원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시설사용의 불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7. 29., 2022. 12. 29.>
2. 제2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사유로 시설사용 허가 취소 또는 중지를 받은 사람이 시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원 관리 운영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시설사용허가취소 및 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중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이 조례의 제반규정 및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4. 공익상의 목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조치에 의하여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해서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2. 7. 29.>
제25조(과학관 등의 설치) 군수는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원 내에 자연생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과학관의 장은 공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겸임한다. <개정 2020.7.15., 2022. 7. 29.>
제26조(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 7. 29.>
1. 과학기술자료(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 등 과학ㆍ기술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과학기술지식의 보급을 위한 각종 경연, 실험ㆍ실습, 강좌ㆍ강연회, 영사회 및 체험ㆍ탐구ㆍ연구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의 개설ㆍ운영
5. 국내외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노력
6. 과학관 사업과 관련된 인쇄물ㆍ시청각자료ㆍ기념품 등의 제작ㆍ판매 및 편익시설 운영 등 과학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한 수익사업
7. 그 밖에 과학관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써 관장이 정하는 사업
제27조(자료의 이용) 과학관 관련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후원회) 과학관장은 공원 및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문, 후원, 자료수집 및 전시에 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위원회 설치 등) 기증을 받거나 모집할 물품 등의 선정ㆍ심의ㆍ평가를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물품모집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기증 및 모집대상 물품 등을 선정한다.
2. 분야별 물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기증 및 모집한 물품 등을 심의ㆍ평가한다.
제30조(기증 및 모집) ① 과학관장은 후원회 회원으로부터 후원금 및 해당 과학관에 필요한 학술자료 등 물품을 기증받거나 모집할 수 있다.
② 기증은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 과학관장이 결정한다.
③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기증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과학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기념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9.>
④ 후원회가 후원금 및 기증을 받거나 물품을 모집한 경우에는 이를 과학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열차 이용) 별표 1 에 따라 무궤도열차 이용권을 구입한 사람은 열차를 이용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제32조(열차 운행) 군수는 열차의 운행시간을 따로 정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는 장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다만, 공원 휴원일(일부 휴원 초함)과 눈ㆍ비 오는 날 등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
제33조(열차 운행기간) 열차 운행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한다.
제34조(열차 운행 수칙)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수칙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열차는 탑승객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속 10㎞ 이내로 서행하여야 한다.
2. 탑승객은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3. 운전원과 안전원은 탑승객, 보행자의 위험한 행동 판단 등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위험요인으로 판단할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4. 운전원과 안전원은 공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세부적으로 정하는 안전수칙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5. 열차에는 안전원이 상시 탑승하여야 하며, 열차는 안전원이 점검을 끝내고 보내는 신호에 의하여 출발하여야 한다.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22. 12. 29.>]
제35조(배상책임보험 가입) 군수는 열차 사고와 탑승객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22. 12. 29.>]
제35조(준용) 변상조치 및 공원시설의 사용, 수입금 납입, 공유재산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와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함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함평군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568호, 2020. 5. 12.,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에 따른 함평군 군민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5호, 2020.7.15. 함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6호, 2021.2.22.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함평생비빔밥 식재료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9호, 2022.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0호,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호, 2023.9.2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평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