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안산시 도시계획 구역에 속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2. 공원시설: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 4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을 말한다.
4.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 생을 말한다.
5. 군 인: 「병역법」 에 따라 복무 중인 부사관 이하의 군인(직업군인은 제외한다) 및 전환복무자(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를 말한다.
6. 단 체: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공작물: 지상 또는 지하에 인공을 더하여 설비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8. 시설사용: 공원시설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게시·공연·전람 등을 위하여 공원시설을 활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4조(주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생태공원: 자연생태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생태적으로 복원 및 보존하여 자연학습 및 여가 활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가로공원: 가로변에 시민의 휴식과 도심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 하는 공원
제5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 법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 공원 조성의 경우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원 조성 면적을 10,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국ㆍ공유지 제외)
③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ㆍ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 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원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
3.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시설보다 축소하는 경우
제7조(비행정청의 공원조성 자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자에게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2. 공원조성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은 자
제8조(입장의 거부 또는 퇴장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공원 내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주차요금 징수 등) ① 시장은 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 공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주차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원 내에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5. 숙박을 목적으로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자동차 또는 트레일러 등
6. 보관 등을 목적으로 진입하는 건설장비, 레저용 장비, 트레일러 등
7.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 제한을 위하여 해당 차량의 주차장 진입 방지를 위한 높이제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안산시 주차장 조례」 별표 2 제7호를 준용하여 주차요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1호 및 안산시 고시에 따라 동물놀이터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법 제49조제2항제2호 의 행위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49조제2항제1호 의 행위
제1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법 제56조제2항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영 제51조제1항 별표 4 와 같다. 다만, 제12조 에서 허용된 행위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제14조(관리인) 시장은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5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공원 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원 등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테니스장 등 운동 시설의 경우에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6조(관리위탁 등의 기간) ① 제15조제2항 에 따라 공원 등을 위탁관리 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5조제2항 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 만료 후 갱신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를 따른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7조(공원 등의 위탁료 등) ① 공원 등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료는 감정가격 또는 원가계산용역 등의 방법으로 결정하며 매점, 식당 등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등의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② 위탁료는 제16조 에 따른 위탁 기간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로 결정하며 위탁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3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보조) 시장은 수입이 없는 공원 등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공원관리 수탁자의 의무) 공원관리 수탁자는 수탁사무 처리에 법령을 지키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책임의 소재)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21조(공원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공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 이용 프로그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영 제22조제18호 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말한다.
제23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시장이 공원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의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고, 점용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② 영 제23조제2호 에 따른 별표 1 제10호의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상영ㆍ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 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전시회, 박람회, 공연, 영화촬영의 경우 1년 이내
③ 공원ㆍ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가 점용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30일 전 시장에게 점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점용기간의 연장이 해당 공원 또는 녹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자에게 공사 전ㆍ후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 허가기간, 면적과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점용료) 점용료는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26조(사용허가) ①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 희망일 7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사용 희망일 3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허가받아야 한다.
② 연습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료를 납입 하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공원 사용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제26조 에 따라 신청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접수순위를 우선으로 허가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또는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동시에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2. 안산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명이 참석하는 경기(행사)
제2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제27조 의 공원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 등 공중질서가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료) 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이 하고,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를 따른다.
제30조(공원요금의 징수방법 등) ①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시설 사용신청 시에 징수한다.
② 제17조 에 따른 공원시설 관리위탁료의 징수는 그 성질에 따라 연액, 반기액, 월액 등으로 상호 협의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전액
2. 시ㆍ도 대표로 참가하기 위해 강화훈련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훈련: 전액
3.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최(주관)하는 대회: 50퍼센트
4.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6조 에 해당하는 노인, 3세 이하인 아동,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또는 행사: 50퍼센트
5. 안산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에서 체육진흥을 위하여 주최(주관)하는 대회: 30퍼센트
6.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30퍼센트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 30퍼센트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사용료의 반환) ①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를 준용한다.
② 사용료 반환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신청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한다.
제33조(전대 등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권리는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4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 공원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 또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시설과 비품 등을 사용하면서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 등)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경기(행사) 시 발생한 폐기물 등을 경기(행사) 종료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36조(원상복구) ① 시장은 법 제25조 에 따라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제3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원녹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안산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법 제16조 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3.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안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심의
제3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원녹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과 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안산시 도시공원 조례」에 규정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