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이 주민의 체력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종합운동장(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등), 국민체육센터 등 칠곡군이 건립 또는 설치하여 관리·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2. "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20명 이상의 구성원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9.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3.28, 2023.9.26.>
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말한다. <개정 2023.9.26.>
11.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의무경찰과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2. "어른"이란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3.28, 2023.9.26.>
13. "체육경기"란 국가·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에 규정된 체육단체나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식경기를 말한다.
14. "유아"란 36개월 이상, 6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신설 2023.3.28.> <개정 2023.9.26.>
15. "중계방송료"란 체육경기 및 행사에 사용되는 방송기계 장치에 대한 사용료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3.3.28.>
16. "광고물 또는 상행위 사용료"란 체육경기 및 행사에 광고물 게시에 대한 사용료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3.3.28.>
17. "강습자"란 체육지도자가 개인 또는 단체를 상대로 운동기능 지도, 운동방법 지도, 체력향상 지도 등을 말하며, "강습료"란 강습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3.3.28.>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체육시설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는 것으로 허가를 갈음한다.
제4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생활체육교실을 개설하고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제16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대주민 홍보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제8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부속시설 사용료,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한다.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제1항의 사용구분에 따라 별표 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23.3.28.>
제9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 : 초과시간 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개정 2023.3.28.>
2. 이용사용 : 초과시간 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려면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제2조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관람료를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중 보훈대상자·장애인·어린이·청소년·군인 및 경로대상은 어른에 해당하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수입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계공무원 입회하여 정산한 후 납부하여야한다.
제11조(무료관람) 군수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군 체육진흥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무료로 관람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에 따라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2.2.15, 2023.3.28.>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어린이, 경로대상, 경찰관, 소방관, 군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개정 2022.2.15.>
3. 체전 등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칠곡군 선수선발 및 훈련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2.2.15.> <개정 2023.3.28.>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11.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3.3.28.>
13. 조손·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개정 2023.3.28.>
14.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23.3.28.>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단, 관내 거주자에 한함) <신설 2023.3.28.>
1.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9.26.>
2.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23.9.26.>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단, 관내 거주자에 한함) <신설 2023.3.28.>
2.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개정 2023.9.26.>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전용사용, 부속시설 사용, 광고물 또는 상행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5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 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3. 중계방송료를 납부하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 : 중계방송료 전액
4. 우천 등 천재지변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사용료 전액
5. 군의 긴박한 사정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전액
② 사용자가 계약 이후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및 강습료의 100분의 90을 반환한다. 단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용ㆍ강습일이 시작된 경우 경과한 날을 계상하여 반환금액에서 공제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4.12.22, 2023.3.28.>
③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3.28.>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내에 귀책사유로 체육시설물 또는 부속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6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제17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시설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사용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개인 또는 체육·경기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체육발전, 선수육성, 시설운영 등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출연하여 체육육성사업 지원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위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16, 2023.3.28.>
④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3.28.>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제18조제4항 및 제23조 에 따른 지원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제18조제4항 및 제23조 에 따른 지원금 및 수탁 받은 재산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규칙 및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8. 수탁자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일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일 전 15일까지 수탁자에게 승인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9. 수탁자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군수가 요구하는 사업성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9조 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3.3.28.>
2. 수탁자가 체육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3.3.28.]
제2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상황 및 주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보고 및 검사결과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문서로 명령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군수는 체육시설을 위탁ㆍ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9조 에 따른 사무는 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준용규정) 제18조 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3.3.28.]
제24조(시설의 임대) ① 군수는 체육시설 중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 등을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3.3.28.>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23.3.28.]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2023.3.28.]
부칙 (2010.12.28. 조례 제2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16. 조례 제2256호,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한다.
⑤ ~ ⑦ (생략)
부칙 (2014.9.30. 조례 제2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2. 조례 제2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9. 조례 제2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8 조례 제2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9. 조례 제2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2.15. 조례 제2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3.28. 조례 제2695호)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6. 조례 제27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