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구기, 문장, 휘장, 구민의 노래, 나무, 동물, 꽃, 새, 사업 브랜드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캐릭터: 별표 2
3. 구기: 별표 3
4. 문장: 별표 3
5. 휘장: 별표 3
6. 구민의 노래: 별표 4
11. 사업 브랜드: 구의 주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로고 또는 캐릭터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이용 여건에 맞는 응용형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구기) ① 구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여야 하며, 또한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
③ 구기의 제작, 게양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국기법」 을 준용한다.
제5조(문장) ① 문장은 철인으로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을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제6조(휘장) ①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2. 구 출신으로서 학술, 예술, 체육 등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어 타의 모범이 된 사람
4. 구 출신 해외동포로서 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구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휘장 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동일인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휘장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구기·문장·휘장·구민의 노래·나무·동물·꽃·새: 총무과
2. 심벌마크, 캐릭터: 홍보정책실 <개정 2023.8.28.>
③ 구청장은 상징물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변경 등) 구청장이 구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사용) ①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 제2호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서구 심벌마크 및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징물의 도안을 영리나 그 밖의 사적(私的)인 목적으로 홍보·사용할 수 없으며, 상품에 부착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공모전) ① 구청장은 구의 상징물 가치를 높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상징물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작품을 출품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 상패 또는 상장 등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 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구청장이 사용물 사용(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징물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10조 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구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관련 단체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제14조(위반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제1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1989.9.5 조례 제1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인천직할시서구구기조례(1988년 5월 1일 조례 제1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8. 9.28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4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18 조례 제1757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4. 조례 제2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28. 조례 제205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인천광역시 서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홍보정책담당관”을 “홍보정책실”으로 한다.
㉜부터 ㊴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