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 생태공원의 환경 보전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낙동강 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낙동강 생태공원"이란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역 내 낙동강수계의 녹지나 시설물 등이 설치된 둔치 및 을숙도 일원을 말하며, 삼락생태공원 화명생태공원, 맥도생태공원, 대저생태공원, 을숙도 생태공원이 여기에 포함된다.
2. "생태계보전 및 복원시설"이란 낙동강 하천구역 내 조성된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해 조성된 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이용시설"이란 낙동강 생태공원에 설치된 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낙동강 생태공원을 구성하는 개별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기본원칙) 낙동강 생태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낙동강 생태공원에 대한 모든 시책은 낙동강 생태공원의 자연생태계 회복을 통하여, 시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원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2. 낙동강 생태공원의 모든 시설물은 공익과 생태적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지속 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낙동강 생태공원의 보전과 시민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이용시설의 개방 등) ① 시장은 이용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체육행사 및 그 밖의 행사 일정 또는 이용시설의 개수·보수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이용시설별 이용료, 개방시간, 이용자 수칙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행사 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이용허가) ① 낙동강 생태공원의 이용시설을 각종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임시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시설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료를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0조(이용의 우선 순위) 시장은 다수인이 별표 4의 이용시설을 동시에 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정한 절차(신청순서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별표 4의 이용시설을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
2. 각급 학교가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장려를 위하여 실시하는 체육 활동
3.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린이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체육진흥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행사
제11조(이용료 등) ① 유료 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예약이 필요한 이용기구는 이용개시일 3일 전까지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주차요금의 징수 방법 및 감면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르되, 낙동강 생태공원 내에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5의 요금을 징수한다.
④ 별표 4에서 정하는 이용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제12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
2. 부산광역시체육회 또는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체육회의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9.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11. 체육활동, 경기 또는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10명 이상의 어린이. 단,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테니스장에 한정한다.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 시책 추진을 위한 경기 또는 체육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적용한다.
제13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행사취소 또는 이용 불가 상황 발생 시 별표 6의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취소되었을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원상복구 등) ①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시설의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③ 이용시설 이용자는 환경오염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기간중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5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이용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시설의 위탁을 받으려는 자를 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별표 4에 따른 이용료를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제16조(공원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낙동강 생태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장소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생태공원 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태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 시 실비수준에 해당하는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태공원 이용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수질·환경·야생생물의 보전 등 낙동강 생태공원의 생태계 복원과 관련된 활동
2. 낙동강하구 역사의 계승·발전 및 문화예술 행사 등 프로그램의 운영
4. 그 밖에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활동
제18조(공원의 이용지도) ① 시장은 낙동강 생태공원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지도·관리할 수 있다.
1. 공원 내 동·식물을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채취, 경작, 포획 또는 학대하는 행위
2.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무단투기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 및 차량을 이용한 영업행위
4. 동반한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이 적용되는 낙동강 생태공원 출입구 등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부산광역시낙동강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제2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낙동강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보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 4. 5.>
1. 낙동강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보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낙동강 생태공원 사업 계획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 사항
3.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5.>
4. 그 밖에 낙동강 생태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낙동강관리본부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낙동강관리본부 위원회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3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회의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 및 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22.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2023. 4.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보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