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기능)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2023. 8. 10.>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0.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10.30., 2023. 8. 10.>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주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수당과 여비)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0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10.>
제11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467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