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민간의 녹화사업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녹지보전 및 도시녹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녹지활용계약 또는 녹화계약이 체결된 녹지와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조경지역 등의 녹지보전 및 도시녹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도시녹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계획,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할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녹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시생태계 건전성 확보와 생물종다양성을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녹화 활성화와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들의 녹지 소외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형평성 있는 녹지공급을 위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도시공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녹화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녹색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도시녹화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시녹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시장이 도시녹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목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녹화계획 수립을 아니 할 수 있다.
제6조(녹색도시 조성 활성화) 시장은 녹색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 보급할 수 있다.
2.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사진 및 포스터 경연대회 개최
제7조(조경시설의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수원시 건축 조례」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유지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험예방 목적의 가지치기, 수목의 바로세우기 등의 유지관리
② 관리책임자는 조경시설의 훼손, 수목고사 등의 경우에 즉시 보수(보식)하여야 한다.
제8조(대지 내 등 조경시설의 행위제한) ① 관리책임자는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대지 내 또는 공동주택 단지 내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의 해당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개정 2021.01.0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지치기 등 수목의 생장을 위하여 행하는 일반적인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치) ① 각종 개발사업으로 1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구역 내 기존녹지의 보전 및 녹화의 추진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조언 또는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0조(녹지의 실명관리) ① 시장은 가로수,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단체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녹지관리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명으로 녹지관리에 참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녹지에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녹지의 실명관리에 따른 비용은 참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녹지관리단체 등에 대한 보상)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녹지관리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실명관리 지원자에 대해 제27조의 조경관리자 교육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양호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3백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시장의 협의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토지에 시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녹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01.07)
② 녹지활용계약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녹지조성 이후 5년 이내 토지소유자의 토지의 매각, 개발사업 등으로 녹지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녹지조성비를 녹지활용계약에 따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녹지조성 이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녹지활용계약에 따른다.
제13조(행위의 제한) ① 녹지활용계약으로 조성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녹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지정의 변경 및 해제) ① 시장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변동 등의 녹지활용계약 유지에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녹지활용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② 녹지활용계약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2조와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녹지의 관리) 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에 따라 녹지를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에 따라 설치된 녹지에 대하여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녹지의 제공상황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의2(비용의 지원)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녹지 설치·정비 및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07.31〉
제16조(녹화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위하여 일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전원합의에 따라 도시녹화를 위하여 묘목의 제공 등 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그 밖의 녹지의 보전 또는 녹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녹화계약 체결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녹화계약을 체결 할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수목 등은 시 소유로 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한다.
제17조(녹화계약의 변경) 녹화계약 구역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원이 합의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녹화계약의 폐지) 녹화계약 구역 내의 토지소유자(해당 녹화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 등이 녹화계약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과반수이상이 합의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7)
제19조(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관리책임자 등을 포함한다)가 옥상녹화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제21조와 「건축법」제42조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 등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옥상녹화 등 건축물) 시장은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개방성이 양호한 공공의 청사나 업무용 건축물
2. 병원이나 복지시설 또는 문화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학교 등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4. 그 밖에 옥상녹화 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제21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옥상녹화 등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녹화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다만, 약정에 의한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지원대상 건축물 선정) 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원시 도시공원조례」의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건축물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은 6급이상 공무원 5명 이상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협약 체결) ① 시장은 옥상녹화 등 지원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수목 등의 종류ㆍ수량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옥상녹화 등의 관리기간과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② 옥상녹화 등의 지원을 받는 자는 옥상녹화 준공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확인서를 서명 받아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약에 따라 지원된 옥상녹화 수목 등은 시 소유로 하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공한다.
④ 건축물 소유자가 옥상녹화 조성 후 5년 이내 옥상녹화 조성지를 훼손하거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할 경우 지원사업비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학교 숲 조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시 전체 학교에 대한 학교 숲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 숲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학교 숲 조성 표준 협약서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제25조(학교 숲 조성 협약) ① 시장은 학교 숲 조성 시 해당 학교장과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학교 숲 조성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학교 숲 조성에 따른 행정절차 및 대상 학교 선정기준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6조(학교 숲 조성 대상학교) 시장은 학교 숲 조성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우선 추진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구도심에 위치한 학교
2. 녹지 소외지역으로 구도심지역에 위치하고 학교 숲 조성 시 인근 시 민들의 수혜도가 높은 학교
제27조(조경관리자 교육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학교, 공공기관 등 조경관리자와 시민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조경관리자 교육은 연 두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경관리자 교육에 필요한 강사료, 교육교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8조(조경관리 정보 제공) 시장은 조경수의 병해충 방제, 가지치기, 시비 등의 조경관리 정보를 조경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푸른숲 지킴이 육성) ① 시장은 미래 세대의 어린이들이 녹색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녹색도시 조성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푸른숲 지킴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푸른숲 지킴이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0조(꽃의 날 지정) ① 시장은 녹색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함양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일을 수원시 꽃의 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꽃의 날에 나무와 꽃의 소중함을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꽃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1조(정원 경연대회) ① 시장은 시민들이 체험을 통해 도시녹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학교, 공동주택 등 다수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정원(꽃을 심을 수 있는 화분을 포함한다)조성 경연대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원 경연대회 운영에 필요로 화분, 꽃, 묘종, 조경자재 등을 참가자와 단체 등의 신청에 의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정원 경연대회에 필요한 절차 및 심사, 표창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한다.
제32조(시민 기념일 나무심기) ① 시장은 시민들이 결혼기념일, 생일 등 의미 있는 날에 녹지공간에 나무 심기를 원할 경우 대상지 제공 및 안내와 식재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민 기념일 나무심기에 소요되는 나무는 참여하는 시민이 부담한다.
제33조(도시녹화사업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15.07.31)
① 시장은 공원·녹지의 보호와 육성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07.31)
1. 녹지 확충 및 공원조성 관리·운영 〈신설 2015.07.31〉
2. 공원이용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신설 2015.07.31〉
3. 그 밖에 녹지의 보호와 육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5.07.31〉
제3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지활용계약"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시장과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녹화계약"이란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에 따라 시장이 도시지역의 일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를 목적으로 묘목의 제공 등 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3. "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을 설치한 건축주(조경시설 소유주를 포함한다)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부칙 (2015.07.31 조례 제3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1.07 조례 제4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85)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을 삭제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