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동강생태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
1. "동강생태공원"(이하 "생태공원"이라 한다)이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동강로 716 일원으로서 동강생태정보센터,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에코빌리지, 테마식물원을 통칭한다.
2. "동강생태정보센터"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동강로 716 일원에 위치한 지상 1층의 건축물로서 동강의 생태정보 제공 및 영월의 관광홍보를 주목적으로 하며 생태전시물 등의 전시물을 포함한다.
3.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동강로 716 일원에 위치한 지상 2층의 건축물로서 동강유역의 곤충을 특화한 바이오산업을 육성함을 주목적으로 곤충전시물, 곤충체험 등의 전시물을 포함한다.
4. "에코빌리지"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동강로 716 일원에 위치한 지상 2층의 건축물로서 생활체험동, 식당동 등을 포함하며, 에너지 절약 및 녹색생활 체험을 주목적으로 한다.
5. "테마식물원"이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258번지 일원에 위치한 동강식물원으로서 동강의 다양한 식물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동강의 자생식물 및 시설물을 포함한다.
6. "전시물"이란 영월군 관내 및 동강주변에서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따라 전시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7. "유치원생"이란 5세 이상 7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7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다만, 에코빌리지 시설사용의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0.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1. "어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3.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생태공원의 관리) ① 생태공원은 원칙적으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생태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생태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개관 및 휴관일에 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① 생태공원을 관람하려는 사람(이하 "관람객"이라 한다)은 별표1 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상체험시설, 오락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는 관람료 외에 별표2의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에코빌리지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별표3의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의 반환) ① 제5조제1항 의 관람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강풍, 우천 등 천재지변 또는 법정전염병 등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자의 사정으로 반환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5조제2항 의 시설이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체험시설 운행 중 자체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경우
2. 체험시설 시설물의 안전 문제 발생 또는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5조제3항 의 시설이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이용일 5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 환불
2. 이용일 3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80% 환불
3. 이용일 1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50% 환불
5. 에코빌리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환불 <신설 2021.12.31.>
제7조(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면제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31.>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31.>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31.>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31.>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31.>
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의 별표 1 에 해당하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조자 1명 <개정 2021.12.31.>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31.>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31.>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31.>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2.31.>
② 군수는 제5조 에도 불구하고, 생태공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 관람일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적용한다. 다만, 이중으로 관람료를 감면할 수 없다.
3. 군과 자매결연 및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4.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6.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12.31.>
제8조(관람의 금지 및 퇴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4. 그 밖에 전시품 및 식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 및 식물ㆍ시설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및 난무 등으로 다른 관람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9조(손해배상 등) ① 군수는 관람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 및 시설물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홍보상품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생태공원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상품(인쇄물을 포함한다)의 개발 등 종합홍보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태공원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편의 및 오락시설의 운영 등)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와 흥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편의 및 오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군수는 생태공원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7, 조례 제2242호 영월군 도로명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9호, 2019.5.10.>(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2)까지 생략
(23)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24)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략
부칙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