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에 따라 화천공원묘원 내에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2015.4.6 조례 제2190호>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3호, 2020.10.16.>
제2조 삭제 <2020.10.16.>
제3조(명칭과 위치 및 시설) ① 화천군 장사시설의 명칭은 화천공원묘원(이하 "공원묘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2015.4.6 조례 제2190호>
② 공원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영서로 5697-66, 5697-69 에 둔다. <개정 2023.6.1.>
③ 시설은 공설묘지, 공설봉안묘, 공설봉안당, 공설자연장지 및 공설장례식장으로 한다.
제4조(사용자) ① 공원묘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고 거주 하였던 사람
2. 연고자가 화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3. 합장묘지에 매장되어 있을 경우 매장된 자의 배우자
5.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장유골을 매장 또는 봉안할 경우
6.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국가유공자
② 봉안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 외에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거나, 화천군 관내에 위치한 개장유골을 봉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제5조(사용허가등) ① 공원묘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2020.10.16.>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허가한 규격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권의 양도금지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전대·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②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는 장기적인 수급과 형평성을 고려, 사전예약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등) ① 공원묘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 에 따른 사용료, 관리비, 매장비, 석물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원묘원의 사용자는 사용료 등을 사용허가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등을 납부한 후가 아니면 시설 사용허가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석물비, 매장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군수가 결정 고시한다.
④ 사용료 등은 공설묘지 주변 지가변동률, 물가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공원묘원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중도에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신설 2007. 2. 20 조례 제1906호, 개정 2015.4.6 조례 제2190호>
제8조(사용기간) ① 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 및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그 설치 및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시신 및 무연분묘의 개장유골 매장 및 봉안의 경우, 그 사용기간은 연장 없이 5년으로 한다.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3호, 2020.10.16., 2022.12.21.>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재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군수가 임의 개장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유골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공원묘원 내에 합동매장 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는 제7조 에 규정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 시에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였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묘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3. 분묘형태 및 구조를 임의 변경하거나 석물 등을 임의로 설치하였을 때
4.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및 그 밖에 군수가 명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제11조(사용자의 신고의무) 공원묘원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2020.10.16.>
3. 묘지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고자 할 때
제12조(수거 및 개장명령) ① 군수는 제10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를 연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3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묘역 내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제14조(장사시설의 면적) ① 일반묘지의 1기당 면적은 단장형은 9.90제곱미터(2.2미터×4.5미터)이내로 하고, 합장형은 11.70제곱미터(2.6미터×4.5미터)이내로 한다.
② 가족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15.04제곱미터(3.2미터×4.7미터)이내로 한다.
③ 자연장지의 1기당 사용면적은 0.78제곱미터로 한다.
제15조(분묘의 설치 등) ① 분묘는 군수가 정한 구조로 설치하되, 묘역내 시설물인 분묘, 묘비, 상석 등 일체의 시설은 군수가 직접 설치하거나 군수의 감독을 받는 대행자(위탁운영계약에 따라 군수를 대행하는 매장 사역 인부 및 석물 제작설치업자를 말한다)가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분묘의 형태는 일반분묘 및 가족봉안묘는 봉분형, 자연장지는 평분형으로 한다.
③ 분묘의 형태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분묘의 묘비 등 석물의 종류, 모형,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봉안당 시설기준) ① 봉안당에는 유연고와 무연고로 구분하여 봉안장을 따로 관리한다.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② 봉안하는 유해는 분골하여 일정규격의 분골함에 봉안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책임) ① 공원묘원의 관리책임은 군수에게 있고, 이에 따른 관리비는 제7조 에 따라 연고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장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화천공원묘원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공원묘원의 안전한 관리와 야생조수 및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공원묘원 개원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장례식장 운영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위탁관리) ① 공원묘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는 공원묘원의 관리사무 중 매장 및 석물제작설치와 그 밖의 부대시설의 설치를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단체에 대행(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그 거주 또는 소재지역을 하남면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에 따라야 한다.
3. 매장 및 석물제작설치와 그 밖의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및 그 징수방법
5.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6 조례 제2190호>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 규칙에 의한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1. 수탁자가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금지행위) 묘역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10.16.>
1.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모독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게 하는 행위
3. 기존 시설물을 임의로 교체하거나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취사를 하는 행위
7. 고성방가, 난동, 음주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제22조(묘적부 등) 군수는 공원묘원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등을 기록한 묘적부 및 봉안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2020.10.16.>
제23조(특별회계 설치) 공원묘원의 확장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천공원묘원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세입,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공원묘원의 사용료, 관리비, 재료비, 전입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회계의 세출은 공원묘원 관리, 추가조성 및 관리사무소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5.4.6 조례 제2190호>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2. 20 조례 제1906호, 2020.10.16.>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1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납골묘역의 사용) 이 조례 시행당시 조성되지 않은 일반 및 납골묘역은 묘역조성공사 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20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25 조례 제1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6 조례 제2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1.16 조례 제23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사시설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및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10.16. 조례 제2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1. 조례 제2670호>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