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진해해양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8., 2019. 4.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
2.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사람(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학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4.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와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창원시 진해해양공원(이하 "해양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창원시 진해구 명동로 62로 한다. <개정 2013.5.30., 2015.5.8., 2019. 4. 15.>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해양공원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문화휴식공간은 09: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개정 2019. 4. 15., 2023.5.31.>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09:00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신설 2013.5.30.>
③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시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3.5.30>]
④ 해양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5.31.>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다만, 진해군항제 기간에는 휴관하지 않는다.
2.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해양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법인 또는 단체에 해양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양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등) 해양공원에 있는 시설물을 관람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람료 또는 사용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창원솔라타워, 어류생태학습관 및 해양생물테마파크(통합) 관람료: 별표 1
2. 회의실 및 전시장 사용료: 별표 2
제6조의2(관람권) ① 관람권은 어른, 학생, 군인 및 어린이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은 무인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발매한다. 다만, 무인 자동판매기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관리자가 직접 발매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3.5.30., 2015.5.8., 2023.5.31.>
2.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ㆍ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4. 시장이 정하는 특정한 기념일이나 관람료 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의2(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공원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해양공원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관람료 등의 감액) ① 창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별표 1 에서 정한 관람료를 적용한다. <개정 2013.5.30, 2014.10.27., 2015.5.8.> [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4.10.27>]
② 시장은 회의실 및 전시장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
③ 감액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감액률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감액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5.30, 2014.10.27., 2015.5.8.]
제9조(주차관리) ① 시장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 3 과 같으며,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차량 출차 시 자동차번호판인식 시스템을 통해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 발급, 다만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차량 입차 시 발권된 주차표를 통해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2. 이용자의 과실로 주차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주차시간 및 주차요금을 산정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 적용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3.5.31.>
2. 해양공원의 사정으로 시설물의 관람 등이 불가능한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3.5.31.>
제10조(사용허가 신청) ① 회의실 및 전시장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9. 4. 15.>
② 회의실 및 전시장(실외포함)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회의실( 별지 제1호서식 )·전시장 등( 별지 제2호서식 )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및 전시장 등의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 또는 행사
2. 사회적 통념의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 또는 행사
3.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전시 또는 행사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
5. 그 밖에 시설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삭제 <2023.5.31.>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해양공원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한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제11조에서 이동 <2013.5.30>]
제14조 삭제 <2023.5.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진해시 해양공원 관리·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600호, 201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12호, 2014.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56호, 20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4호, 2019.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9호, 2022.10.26.>(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 일원화를 위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0호, 2023.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