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원시 공원녹지 확충 및 그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서 정의한 시설을 말한다.
2. "주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아목 의 도시공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원을 말한다.
가. 복합테마공원: 체육시설·농업시설·동물원·식물원 등의 설치 가능한 공원
나. 생태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으로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휴식ㆍ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가족공원: 지역주민, 인구분포, 연령층 등 이용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성된 공원 (본조 개정 2023.05.18)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 에 따른 사항은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10분의 1 미만의 증가(최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로 한 차례만 한다)로 한다.
제4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 및 공원시설을 모든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 이용시설 등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 및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05.18)
③ 공원 조성 시 자연 친화적인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주제공원 등 그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특례사업 추진) ① 시장은 도시공원 조성 촉진을 위해 법 제21조 및 제21조의2 에 따라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미집행 공원에 대해 특례사업 제안을 공모할 수 있으며 민간공원추진자로부터 특례사업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여 장기미집행 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에 있는 법인 및 업체 등에서 제안된 특례사업을 다른 특례사업에 우선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③ 특례사업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을 준용한다.
제6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아닌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등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19조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도시공원 및 법 제21조 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한 도시 공원 관리
4. 제14조 에 따른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의 전체 또는 일부
② 시장으로부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등을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자(이하 "공원관리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나.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5.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및 노인회 등 자생단체(이 경우 공원청소, 공원 화장실청소, 제초 등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 업무에 한한다)
③ 시장이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공원관리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편익시설 중 수입이 원인이 되는 입찰을 하는 매점, 북카페, 야영장 등은 공원 및 시설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단계 입찰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이 공원관리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원관리능력, 경영상태, 관리비 제시금액, 공원관리 시민참여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원관리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제7조(관리위탁 기간)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공원관리수탁자는 그 위탁기간이 끝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 의 공원관리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공원관리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공원관리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수탁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2.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실·국·소장 또는 각 구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3. 위원은 3명 이내의 공원녹지담당 공무원 및 공원녹지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4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4. 선정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 실무팀장이 된다.
5. 선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선정심의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원관리수탁자의 공원시설 제3자 위탁) 제6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도시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원관리수탁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공원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원관리수탁자의 사용료 등 징수)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참가비용 등을 공원관리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원관리수탁자는 사용료ㆍ수수료ㆍ참가비용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공원관리수탁자의 위탁사무 수행경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등의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공원관리수탁자의 의무) 공원관리수탁자는 수탁사무 처리에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 행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4조(공원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학습 프로그램 및 계절별ㆍ공원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관리에 시민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시장은 시민봉사자에게 자원봉사 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참여 활동이 시장의 운영지침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공원점용허가 대상) 시장이 법 제24조 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의2 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원
5.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에 따라 다른 도시계획시설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공원
제16조(공원점용허가의 세부기준) ①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공원점용허가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2조제3호 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지상에 돌 부수기 및 잔디블록 등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하고, 점용기간 끝난 후 시설한 부분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 하도록 할 것
2. 영 제22조제8호 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은 공원 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으로 한정할 것
3. 영 제22조제9호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사항을 적용할 것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에 한정할 것
나. 영 제23호제2호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백 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4. 영 제22조제14호 에 따른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이나 대수선의 경우는 다음 사항을 적용할 것
가. 해당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부속된 건축물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에 한정할 것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로 한정할 것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둘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둘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동일 대지 안에서 분할이나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 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5. 영 제22조제15호 에 따른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은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할 것
② 제1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그 외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2.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3.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 에 따른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볼 것
4.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할 것
5. 그 밖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것
제17조(녹지점용허가대상) 시장이 법 제38조 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에 따라 다른 도시계획시설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녹지
제18조(녹지점용허가의 세부기준) 시장이 법 제38조 에 따라 허가하는 녹지점용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영 제43조제5호 및 제6호 에 따라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이거나, 녹지조성공사 및 해당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혹은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 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 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제19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의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고, 점용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01.07)
② 영 제23조제2호 에 따른 별표 1 제10호의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영화상영·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 집회, 영화상영, 영화촬영의 경우 2개월 이내
③ 공원·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가 점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30일 전 시장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점용기간의 연장이 해당 공원 또는 녹지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는 점용자에게 원상회복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자에게 공사 전·후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과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점용료) 점용자는 별표 1 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 에 따라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송유관시설·열수송시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 면제
2.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제24조(공원시설의 사용신청) ① 영 제46조 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희망일 14일 전까지 별표 2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사용 희망일 3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한 후 승인받아야 한다.
② 공원시설의 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05.18>
제25조(공원시설의 사용료) 시장은 제24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별표 3 과 같으며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05.18>
제26조(공원시설의 사용 제한)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2.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용 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23.05.18>
제27조(공원시설의 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3.05.18>
제28조(공원시설 사용료 환불) 사전에 납부된 사용료는 환불할 수 있으며 별표 4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05.18>
제29조(전대 등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권리를 빌려주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종전 제24조 에서 이동 2023.05.18)
제3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1호 및 수원시 고시에 따라 동물놀이터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법 제49조제2항제2호 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종전 제25조 에서 이동 2023.05.18)
제31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법 제56조제2항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 에서 허용된 행위는 예외로 한다.
② 영 제50조제5호나목 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허용하여 공원 출입이 가능한 동력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관리 및 공원에서 허가된 행사를 위한 차량 등
2. 공원관리청이 허용한 구간에서 운행하는 경우 (종전 제26조 에서 이동 2023.05.18)
제32조(수원시도시공원위원회) 공원녹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조성에 관한 중요사항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종전 제27조 에서 이동 2023.05.18)
제3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도시정책실장, 문화청년체육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31)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관련 전문가 (종전 제28조 에서 이동 2023.05.18)
제34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29조 에서 이동 2023.05.18)
제3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30조 에서 이동 2023.05.18)
제36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년 4회 소집하되, 상정안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 실무팀장이 된다. (종전 제31조 에서 이동 2023.05.18)
제36조(준용) 녹지가 조성되어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광장(일반광장, 경관광장), 공공공지의 점용허가 대상, 점용료에 대하여는 법 제24조 와 이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37조 에서 이동 2023.05.18)
제3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종전 제32조 에서 이동 2023.05.18)
제3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33조 에서 이동 2023.05.18)
제3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종전 제34조 에서 이동 2023.05.18)
제40조(수원시 공원녹지정책 자문단) 시장은 공원녹지정책의 발전방향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수원시 공원녹지정책 자문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5조 에서 이동 2023.05.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시공원, 공원시설 및 녹지 등에 관하여 시장이 행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 (2011.04.01 조례 제2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 생략)
부칙 (2011.12.27 조례 제30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 (2012.06.11 조례 제31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6.19 조례 제3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2.20 조례 제32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⑲「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4.07.31 제33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도시정책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5.02.06 조례 제3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5) (내용생략)
(36)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푸른녹지사업소장”을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푸른녹지사업소장”을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한다.
(37)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6.04.08 조례 제3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8.10 조례 제35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내용생략)
⑯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문화교육국장”을 “문화체육교육국장”으로 한다.
⑰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6) (내용생략)
(37)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 및 제32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38) ~ (120) (이하 내용생략)
부칙 (2017.12.27 조례 제37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설립등기일로부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② 공사는 승계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계재산의 범위·목록 및 금액과 그 밖에 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내용생략)
④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수원도시공사”로 한다.
⑤~⑨ (내용생략)
부칙 (2018.02.12 조례 제3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7.12 조례 제3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광장, 공공공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시설물은 이 조례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21.01.07 조례 제4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1.07 조례 제4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0) (내용생략)
(31)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2) ~ (115) (내용생략)
부칙 (2022.10.31 조례 제43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교육국장”을 “문화청년체육국장”으로 한다.
④ ~ ⑬ (생략)
부칙 (2023.05.18 조례 제4433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