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이하 "새마을기념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1길 34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
3.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 부대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새마을기념공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조사ㆍ연구 활동
제5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7. 15., 2023. 4. 5.>
6. "관람료"란 새마을기념공원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체험료"란 별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실비의 소정비용을 말한다.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새마을기념공원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새마을기념공원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새마을기념공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고,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재위탁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위탁 운영 시 새마을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신청) 새마을기념공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제9조(개관 및 휴장) 새마을기념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3. 그 밖에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관일
제10조(관람 및 운영시간) ① 새마을기념공원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09:00 ∼ 18:00
2. 10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09:00 ∼ 17:00
② 군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관람료·체험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새마을기념공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3. 4. 5.>
② 체험장에 입장하여 별도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③ 숙박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별표 2 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의 반환 기준을 따른다.(신설 2022. 7. 15.)
[제목개정 2022. 7. 15., 2023. 4. 5.]
제12조(수입관리) 새마을기념공원을 운영함에 있어 수입금은 청도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세입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2023. 4. 5.)
제14조(관람·체험 및 사용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체험 및 사용을 금지 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5.>
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시설물 또는 기물을 훼손,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3. 보호자(인솔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 어린이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5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체험자 및 사용자(이하 "관람자"라 한다)는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7. 15.>
3.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과 사용에 방해하는 행위
② 군수는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5.>
제16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유물의 수집) 군수는 자료·유물을 수집할 때 구입ㆍ기증ㆍ기탁ㆍ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하되, 그 대상 및 범위는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거나, 새마을운동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 및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유물로 한다.
제18조(자료·유물의 구입) 군수는 새마을기념공원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유물의 기증 등) 군수는 자료·유물을 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등을 한 자에게 증서 등을 증정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유물의 이용 및 대여) 학술조사 및 연구의 목적으로 학교 등 공익단체가 이용 및 대여를 요청할 경우에는 군수는 새마을기념공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료·유물에 대하여 이용 및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자료·유물의 이용 및 대여료) 이용 및 대여료는 무료로 할 수 있으며, 훼손 및 분실시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새마을기념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새마을발상지 기념공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새마을기념공원의 전시 및 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2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새마을환경과장, 새마을운동청도군지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의회 의원 1명과 새마을운동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또한 덕망을 갖춘 자나, 전시 자료·유물 수집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5. 17.>
제2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청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임기 및 위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임기에 적용받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2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새마을기념공원을 운영함에 있어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새마을기념공원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새마을기념공원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에 대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계획의 수립) 수탁자는 매년 수탁시설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종료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5.>
제2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은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3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운영 상황과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 및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청도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33호, 2020.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청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81호, 2021.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청도군 한국코미디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424호, 2022.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8호, 2023.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471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