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도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 의 도시공원 중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2.>
1. 생태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으로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더불어 시민의 휴식·생태학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가로공원: 가로변 또는 주거지 인근에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과 경관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며,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녹화계약의 체결 등) 시장은 법률 제13조제1항 에 따라 도시 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대상부지의 기준)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하 "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2. 도시공원의 확충, 보전을 위하여 부지사용계약이 필요한 부지
3.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하여 도시공원으로 유지가 필요한 부지
제8조(계약기간) ① 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한다.
② 재계약또는 갱신의 경우 도시공원으로서의 활용성 등을 판단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계약내용)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주소, 소유자, 면적, 지목, 지적도면 등)
3. 부지사용료 및 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수목의 식재, 공원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
나. 토사붕괴, 사방시설, 수목보호 등 안전과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다. 기존 수목과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에 관한 사항
마.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된 후 계약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존치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
5. 계약기간 중 해당 부지의 관리주체 및 관리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7. 부지사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계약체결) ① 시장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부지에 대하여 규모, 수림 상태, 접근성, 안정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부지사용계약에 적합한 부지로 판단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용지도와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현지조사 결과와 제2항의 토지조서를 기초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실시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1조(공고) 시장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주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부지사용료) ① 부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 를 준용한다.
② 영 제10조의2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부지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용료는 제1항에 따른 금액 이하로 하거나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의 설치ㆍ정비) 시장은 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1. 가급적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수림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초화류나 관목 등으로 경미한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
2. 재해 방지, 시민의 안전 및 쾌적한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
3. 공원시설은 필요시 안내판, 산책로, 벤치, 음수대, 운동기구 등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는 최소한의 규모로 환경의 훼손이 적고 향후 철거, 이전, 복구가 용이 하도록 설치
4. 부지사용계약 안내판은 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계약의 취지, 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
제14조(부지사용료의 지급 등) ① 시장은 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계약 후 일년 단위로 부지사용료 지급 청구를 하고, 시장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와 방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지사용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시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합의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변경 등) ① 부지사용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② 시장은 부지사용계약 만료 1년 전에 해당 부지에 대하여 도시공원으로 존치 필요성 및 토지보상 등 존치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토지소유자는 부지사용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계약 또는 갱신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 위반 시의 조치사항)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계약이행요청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제7조부터 제28조까지는 각각 제17조부터 제38조까지로 이동 <2020.6.12.>]
제17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 및 영 제13조제4호 에서 규정하는 공원조성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5.12.>
제18조(도시공원 관리)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ㆍ관리한다. <개정 2023.5.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청이 필요한 경우 별도 이용시간 및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시간의 제한 및 사용의 제한 등에 관해서는 청주시보 또는 청주시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 하여야 한다.
제19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① 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외의 자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거나,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공원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③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생태관련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시설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에게서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은 위탁받은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있다. [재명변경 2023.5.12.]
제20조(관리위탁 기간) ①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 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2., 2023.5.12.>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공원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는 법 제24조 , 영 제22조 , 제23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을 따른다. [본조개정 2023.5.12.]
제22조(녹지의 점용허가) 녹지의 점용허가는 법 제38조 , 영 제43조 , 제44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을 따른다. [본조개정 2023.5.12.]
제23조(점용 허가기간) ①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회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권 등을 발행할 수 있다.
제24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과 같이 이행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점용면적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점용료 부과 및 징수 등) ①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에 따라 산정하며, 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과 같이 산정한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도시공원ㆍ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신설 2016. 03. 25.)
제26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관ㆍ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점용허가를 한 경우
4. 제25조 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제27조(준용)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 , 「국유재산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도시공원의 이용신청) ① 공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사전신청 후 이용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은 접수순위와 청주시민을 우선으로 하되, 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이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문화행사 등 비영리 목적의 사용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용도의 사용
제29조(이용제한) 시장은 공원시설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공익이나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원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계절별, 시간대별 등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이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원시설 이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2020.6.12.>
1.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9조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1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 법 제49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청주시 행정구역안의 모든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말한다.
제32조(청주시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50조제2항 에 따라 청주시도시 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2023.5.12.>
5.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어느 한 성의 위원수가 10분의 6이 초과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4.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④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영 제13조 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원녹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녹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83호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청원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25.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12.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12. 조례 제1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