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기(이하 "구기"라 한다)"란 구를 상징하는 휘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및 변경)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별표 1
2. 글꼴로고: 별표 2
3. 브랜드: 구의 정책 방향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최초로 정한 후 동일 구청장이 변경할 시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4. 캐릭터: 별표 3
5. 구가: 별표 4
6. 자연상징물: 별표 5
② 상징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4조(구기) ① 구기는 정식기와 게양기로 구분하며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국기와 함께 게양할 시 「대한민국국기법」 을 기준으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식기는 금실을 붙여 실내 게양 시 사용하고 게양기는 실외 게양 시 사용한다.
③ 그 밖의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상징물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표준 편람」 등 상징물별 안내서를 준수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③ 상징물을 제2항의 안내서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③ 사용승인 또는 사용 변경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이나 사용 조건에 위배 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 제23조와 제43조의5 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조치 사항)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게 「상표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전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