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공원운영 및 사용료에 대해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2. "이용료"란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련부서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임대료 개념으로 시가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요금"이란 입장료, 이용료 및 사용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의 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ㆍ소비ㆍ관람한 대가를 말한다.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8. 14, 2021. 5. 10〉
2.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
3. 공원 내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다만, 공원시설의 신규 설치나 건축물ㆍ구조물의 설치시는 제외
제3조의2(주제공원의 세분)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 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공원: 바닷가의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도시생태공원: 자연생태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생태적으로 복원 및 보존하여 자연학습 및 생태체험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반려동물공원: 시민이 사육하는 반려동물과 야외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4. 산림휴양공원: 산림 내에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5. 교통공원: 교통안전을 체험·교육 등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6. 기념공원: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으로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잊지 않고 기리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 〔본조신설 2022. 11. 9〕
제4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 및 공원시설을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유료 이용시설 등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0〉
② 시장은 법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해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0〉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가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 면적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설치 시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1. 9〉
제4조의2(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1조제2항 에 따라 동물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2.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제3조의2에 따른 반려동물공원 〔본조신설 2022. 11. 9〕
제5조(공원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공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그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할 경우 프로그램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생태 · 목공 · 공원해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강사를 모집하고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④ 민간전문강사는 필요시 서류심사 및 시범강의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제5조의2(공원관리의 시민참여) ①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지킴이’로 위촉하여 시민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장은 시민봉사자에게 자원봉사 실적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활동이 시장의 운영 지침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6조(사용신청) ①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미리 제출 하며, 공원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와 신청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경합(競合)이 있는 때에는 접수순위를 우선으로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1. 9〉
③ 시장은 공원을 사용하고자 신청한 자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사용제한)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10〉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의2(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 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0. 7, 2021. 5. 10〉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입장하는 행위. 이 경우 반려견놀이터로 지정한 곳은 제외한다.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4.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진입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행사 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8. 14〕 〈개정 2022. 11. 9〉
제8조(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①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1. 법 제19조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도시공원 및 법 제21조 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의 전체 또는 일부
②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등을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자(이하 "공원관리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8. 14, 2019. 9. 30, 2022. 11. 9〉
2. 종합공사업(조경공사업) 면허 또는 전문공사업(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
3. 「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 까지에 해당하는 조직,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제2조제4호 의 주민조직, 「시흥시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의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소속의 경로당 및 시민녹지 운동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이 경우 공원청소, 공원화장실 청소, 제초(인력제초) 등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 업무에 한한다.
③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ㆍ편익시설ㆍ유희시설 또는 휴양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0〉
④ 편익시설 중 수입이 원인이 되는 입찰을 하는 매점, 휴게소 등은 해당 공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단계 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시설을 시흥도시공사에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시흥도시공사는 위탁받은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0〉
⑦ 제2항제3호에 따른 공원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18. 8. 14개정 , 2021. 5. 10〉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공원관리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한 항목별 배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18. 8. 14〉
5. 대상지와의 접근성 등 그 밖에 공원관리 및 운영 능력 평가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2(공원관리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공원관리수탁자를 선정 및 운영 능력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공원관리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선정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공원관리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원관리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3명 이내의 공원관리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원녹지분야 전문가 중에서 6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민간 위탁 심사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선정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선정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1. 9〉
⑥ 시흥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에게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8조의3(공원관리수탁자의 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참가비용 등을 공원관리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수탁자가 사용료ㆍ수수료ㆍ참가비용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8조의4(공원관리수탁자의 위탁사무수행경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등의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18. 8. 14〕
제9조(관리위탁 기간)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 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1. 9〉
② 제8조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만료 30일 전에 이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5. 10, 2022. 11. 9〉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공원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에 따라 공원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 8. 14〉
제10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해야 하며, 점용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5. 10〉
② 영 제23조제2호 에 따른 별표 1 중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存續期間)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9〉
③ 공원ㆍ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점용기간의 연장이 해당 공원 또는 녹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0〉
제11조(점용료)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 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제11조 에 따른 점용료의 경우 점용면적 재산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2. 11. 9〉
1. 점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점용허가하는 때에 그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할 것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매년 당초 점용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할 것
제13조(점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면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흥시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 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4조(점용료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11조 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해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개정 2021. 5. 10〉
② 시장은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주차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원 내에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5. 숙박을 목적으로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자동차 또는 트레일러
6. 보관을 목적으로 진입하는 건설장비, 레저용 장비, 트레일러 등
8.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삭제 〔전문개정 2018. 8. 14〕 〈2021. 5. 10〉
제16조(공원이용료 및 사용료) ① 공원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공원관리수탁자가 공원시설 이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시행 전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공원관리수탁자가 신고한 이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흥도시공사에서 위탁하는 경우 제외한다. 〈개정 2018. 8. 14, 2019. 9. 30, 2021. 5. 10〉
③ 공원시설을 3개월 이내로 이용할 경우 이행보증금(시설이용료의 15퍼센트 이내)을 예치해야 하며, 이행보증금은 원상복구가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 5. 10, 2022. 11. 9〉
④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감정가격 또는 원가계산용역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징수하며, 일반경쟁 입찰 등에 따라 공원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감정가격 또는 원가계산용역에 따른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한 낙찰금액을 사용료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유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등에 따라 무상귀속 되어 개방하고 있는 공원을 그 연고자에게 위탁관리 하는 경우
2. 수입이 없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관리 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기념관과 그 관련 시설을 기부채납한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제16조의2(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16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원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용료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1. 4, 2022. 11. 9, 2023. 2. 10.〉
가. 「노인복지법」 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 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차.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 에 따른 헌혈자
가. 「주민등록법」 에 따라 시흥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 등에 의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10〉
③ 제1항에 따라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 만을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대상은 1개 시설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17조(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① 이용료 및 사용료는 시장 및 공원관리수탁자에서 발부하는 납부고지서 또는 입장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원시설 이용료 중 녹화ㆍ촬영 및 야외무대 이용료의 경우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21. 5. 10〉
② 제16조 에 따른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위탁기간의 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22. 11. 9〉
1. 위탁관리기간이 1년 이하인 때에는 관리위탁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위탁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할 것
2. 위탁관리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분은 위탁관리 개시일 전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매년 당초 위탁관리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할 것
제18조(요금 등의 환불) ① 인터넷 예약 등으로 사전 납부된 이용료ㆍ사용료ㆍ점용료는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미 납부되어 이용ㆍ사용ㆍ점용 중인 공원시설에 대한 이용료ㆍ사용료ㆍ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22. 11. 9〉
1. 이용하기 전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취소할 경우나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한 경우: 100퍼센트 환불
2. 점용 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산기준 환불
제19조(원상복구 등) ① 공원 및 녹지를 사용하는 자가 공원 및 녹지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8. 14〉
②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식물 훼손에 대한 비용 징수는 「시흥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별표 3 을 따른다. 〈신설 2018. 8. 14개정 , 2021. 5. 28〉
제20조(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가 공원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1. 5. 10〉
제21조(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0〉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부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21조의2(공원보안관 운영) 효과적인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위하여 공원보안관을 구성·운영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제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입장금지 및 퇴장명령
4. 그 밖에 올바른 공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이용안내 및 홍보 〔본조신설 2020. 10. 7〕
제22조(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흥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5. 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원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 5. 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7. 16, 2021. 5. 10〉
3.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4. 그 밖에 공원, 녹지,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2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1. 5. 10〉
제2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흥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1. 9〉
제3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사항은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에 따른다.
② 공원 등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③ 녹지가 조성되어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광장(일반광장, 경관광장)과 공원녹지로 이용되고 있는 공공공지의 관리는 법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 8. 14〉
④ 제3항의 경우 광장 및 공공공지내 점용과 관련하여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준용한다. 〈신설 2018. 8. 14〉
⑤ 이 조례 제15조제1항제7호 의 경우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 5. 10〉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1. 9 조례 제140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도시공원, 공원시설 및 녹지 등에 관하여 시장이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및 행위로 본다.
부칙 〈2018. 8. 14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30 조례 제1852호, 시흥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시흥도시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각각 “시흥도시공사”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시설관리공단”을 “시흥도시공사”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2020. 7. 6 조례 제1928호,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6 조례 제1939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10. 7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4 조례 제1970호,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2호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자목”을 “차목”으로 한다.
차.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부칙 〈2021. 5. 10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28 조례 제2029호, 시흥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흥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22. 11. 9 조례 제2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2. 10 조례 제2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