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한 일산문화공원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일산문화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공원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공원사용신청을 하여 이 조례에 따라 공원을 사용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관리)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신청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등을 기재한 " 별지 제1호서식 "의 일산문화공원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4조 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
③ 시장은 공원사용 신청자의 성별·장애·정치적 이념·종교 등을 이유로 공원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등 통지) ① 시장은 공원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사용허가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사항 변경) 시장은 제7조 에 따라 공원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고양시가 공익을 위하여 공원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1 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수리가 사용일로부터 4일 이내에 통지된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일이 경과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공원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 에 따른다. <개정 2023. 1. 10.>
제10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공원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 사용으로 인하여 공원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공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산문화공원은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관리규정과 별도로 이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3. 1. 10. 조례 제2631호> (고양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