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2022. 12. 30.>
1.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의 공원녹지를 말한다.
1의2. "도시녹화"란 법 제2조제2호 의 도시녹화를 말한다.
2. "도시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 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3.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 의 공원시설을 말한다.
4.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6.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 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7. "도시녹화계획"이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시(市) 관할 구역 안의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8. "녹지활용계약"이란 도시지역 주민(이하 "도시민"이라 한다)이 이용 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시장이 "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ㆍ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시장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녹화계약"이란 시장이 도시지역 안의 일정 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묘목의 제공 등 해당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옥상녹화"란 건축물 옥상에 수목이나 초화류 또는 잔디 등을 심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1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할 구역 안의 법 제2조 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 등에 적용한다.
제4조(도시녹화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립하거나 별도로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0년 단위로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되, 5년마다 도시녹화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여건 변화로 인하여 내용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녹화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의 목표연도는 계획수립 시점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목표연도를 같이 한다.
④ 그 밖에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제4조 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른 사항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도 고려되어야 한다.
나. 토지이용현황, 수림지·농지·수면 등 오픈스페이스 현황
다. 녹지 분포상황, 철도변·하천·도로 등의 선형녹지현황
가. 제1호에 따른 상황을 기초로 하여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이하 "중점녹화지구"라 한다)와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에 대한 유형별 분류
나. 나지(裸地),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및 하천부지, 도로 등 녹화 가능한 공간 추출
3. 중점녹화지구 및 녹화가 가능한 장소에 대한 도시녹화 추진 주제(主題)의 설정 및 방향 제시
4. 비오톱(biotope: 인간과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장소) 지도화 및 투시도(조감도를 포함한다) 작성
제6조(녹지활용계약 체결대상) ①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녹지활용계약 체결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2.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 안에 임상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일 것
3.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녹지활용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최초 계약 당시의 토지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녹지활용계약 체결기준) 시장은 제6조 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기간 만료와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대상부지) 법 제12조의2제1항 에 따른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하 "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2. 도시공원의 확충, 보전을 위하여 부지사용계약이 필요한 부지
3.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하여 도시공원으로 유지가 필요한 부지
제7조의3(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기준) 법 제12조의2제2항 에 따라 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사용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주소, 소유자, 면적, 지목, 지적도면 등)
다. 부지사용료 및 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마. 계약기간 중 해당 부지의 관리주체 및 관리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사. 부지사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하며, 재계약 또는 갱신의 경우 도시공원으로서의 활용성 등을 판단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부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 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부지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4. 해당 부지에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지 않아야 한다.
제8조(녹화계약 체결방법) ①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녹화계약은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 의사나 합의를 기초로 협정형식을 취할 것
2.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중 일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 위반에 대한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치적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것
3. 녹화계약은 구획 단위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제9조(녹화계약 체결기준) 제8조 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영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 체결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도시녹화의 행정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묘목의 제공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제8조에 따른 녹화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 등 건축 인가ㆍ허가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통섬ㆍ광장 등 도로변녹화, 벽면녹화, 개인담장녹화, 마을공동녹화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업으로 경관 향상과 공익적 기능 증대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녹화사업
② 시장은 기증자가 기증한 수목 등에 대하여도 녹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6조 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정보 제공, 기술지도 또는 그 밖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녹지 조성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녹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금의 교부방법 등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1조(나무은행) ① 시장은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또는 공동주택사업 등(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은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나무은행을 설치할 수 있고, 나무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나무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제거되거나 옮길 필요가 있는 나무
2. 기관ㆍ단체, 회사, 주민 등이 기증하는 나무 또는 임시적으로 이식하였다가 재활용할 나무
3. 개발행위허가 또는 법률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지역의 조경수로 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④ 시장은 개발사업등을 승인하는 경우 조경자원의 재활용, 우량 수목 확보 등을 위하여 개발구역 내의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승인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제12조(적용대상) 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은 시(市)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옥상(캐노피, 발코니, 베란다, 옥탑을 포함한다) 및 측벽, 공공건물의 실내로 한다.
③ 옥상녹화 등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옥상녹화 등 권장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옥상녹화 등을 권장할 수 있다.
1. 주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개방성이 양호한 상업용이나 업무용 건축물
2. 병원이나 복지시설 또는 문화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학교 등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4. 그 밖에 옥상녹화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제14조(옥상녹화 등 참여 신청) ① 옥상녹화 등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녹화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시장이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옥상녹화 등 참여 신청에 따른 서식, 절차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지원대상 건축물 선정) 시장은 제14조 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2조 에 따른 원주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건축물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16조(협정 체결) ① 시장은 제15조 에 따라 선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등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6. 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건축물의 소유자등은 옥상녹화 등의 녹화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옥상녹화 등의 고유 목적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14조 에 따라 옥상녹화 등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건축물의 소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제21조 또는 「건축법」 제42조 등에 따른 건축물의 인가·허가와 관련하여 의무화된 조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그 밖에 옥상녹화 등의 지원한도ㆍ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2. 30.>
4.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
5.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용도를 비슷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6. 도시공원 부지면적의 변경 없이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시설보다 축소하는 경우
제19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 법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및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 공원조성의 경우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조성 공원시설면적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설치하는 공원 중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공원 및 공원시설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공원녹지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1. 자연교육, 생태관찰, 문화체험 등 계절별ㆍ공원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2. 숲속여행, 산림문화강연, 시민녹화교실 또는 공원안내자 양성 프로그램
3. 녹지지역의 이용, 보전,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한 캠페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프로그램과 관련한 교재, 자료 등의 전시ㆍ판매
② 시장은 제1항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프로그램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프로그램 참가자 및 운영단체 등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소 및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등) ①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가 공원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원가계산방법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한 공원 및 공원시설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의 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허가면적 및 허가기간, 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탁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관리위탁기간 등) ① 제21조제1항 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간연장을 하려면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공원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사용신청 등) ① 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서식의 사용(변경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원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2. 30.>
② 같은 장소에 둘 이상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 승인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30.>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④ 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4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에 따른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2. 지역주민의 정서를 반하거나 시의 정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공원 또는 공원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4. 공원 안에서 음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
제26조 삭제 <2016. 9. 23.>
제27조(원상복구 등) 공원이나 공원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한 후 그 비용을 징수한다.
제28조(손해배상 등) ① 제23조 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3조 에 따른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9조(주차요금의 징수 등) ① 시장은 공원 안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제30조(점용료 등)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경우, 점용료는 별표 1 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매년 연액(年額)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일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을 국가·시가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면제
2. 제1호의 공익사업을 국가·시 이외의 자가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경감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제32조(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등) 법 제50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4. 19., 2022. 12. 30.>
1. 법 제8조제2항 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법 제11조제3항 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에 대한 심의
5. 도로폭이 4차선 이상이거나 길이가 0.5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녹화설계에 관한 사항
7.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조경설계ㆍ심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4. 19., 2022. 12. 30.>
2. 가로수·조경·건축·산림·도시계획·토지이용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 4. 19., 2022. 12. 30.>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4. 19.>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2. 30.>
제3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36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39조(금지행위 적용대상 공원) 법 제49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중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을 말한다. <개정 2022. 12. 30.>
제39조의2(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의 특례) 시장은 법 제49조제2항제1호 의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ㆍ지원하는 행사 중 도시공원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40조 삭제 <2022. 12. 30.>
제41조 삭제 <2022. 12.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위탁ㆍ점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위탁·점용허가, 공원시설의 사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또는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원, 공원시설 및 녹지 등에 관하여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244호, 2013.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6호, 2014.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4호, 2015. 1. 2.>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부터 ㊽까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조례 제1439호, 201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6호, 2016.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1호, 2017. 12. 29.>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및 제2조제3호자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165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6호, 2022. 12. 30.>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