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서 설치하는 창원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창원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정책국장, 교통건설국장, 푸른도시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 1.20, 2013.3.15, 2013.12.30., 2014.12.24., 2020.6.30., 2022.10.7., 2023.1.2.>
2. 도시공원ㆍ녹지ㆍ도시계획ㆍ경관ㆍ조경ㆍ산림ㆍ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1.20., 2020.6.30.)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공개)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창원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외출장이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8조제1항 의 사유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촉하고 그 위원은 재 위촉 할 수 없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0. 7. 1 조례 제3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창원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도시정책국장”으로 하고 “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72〉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82호, 2013.3.1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재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창원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원사업소장”을 “녹지사업소장”으로 한다.
⑱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642호, 2013.12.30>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창원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지사업소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⑳ 생략
부칙 〈조례 722호, 2014.12.24.〉(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창원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⑬부터 ㊲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1344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㉒ 창원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정책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환경녹지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 환경도시국장,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부시장”을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2>까지 생략
<63> 창원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4>부터 <20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창원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
㉑부터 <14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60호, 2023.1.2.>(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후환경국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창원시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교통건설국장, 환경도시국장”을 “도시정책국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⑬부터 ⑲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