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에 따라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4. 공원 및 녹지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당연직 위원: 도시안전해양국장, 건설교통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단장 <개정 2017.9.19., 2020.5.26., 2022.12.30.>
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도시공원 등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나.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도시계획, 도시재생, 조경, 환경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자격 또는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과 공원개발팀장이 된다. <개정 2017.9.19.>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공원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2017년 7월 1일 이후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간사 및 서기는 이 조례에서 정한 당연직 위원, 간사 및 서기로 본다.
부칙 <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안전국장, 건설교통사업본부장, 환경녹지국장”을 “도시해양국장, 건설교통사업본부장, 푸른도시사업단장”으로 한다.
㉖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해양국장”을 “도시안전해양국장”으로 한다.
㉕ 부터 <28>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