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에 따라 가평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건립하고 관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군인"이란 「병역법」 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하사 미만의 군인 및 전환복무 중인 사람(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다만,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내 군 장병은 군민으로 본다.
6.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경로우대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말한다.
8.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9. "단체"란 20명 이상으로서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체육행사"란 공인 체육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와 체육관련 활동을 말한다.
11. "체육외 행사"란 제10호의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12.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설치된 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5조(사용신청)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변경)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사용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 제한 여부, 사용료와 사용료 납부 기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시설을 예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단체 및 동호회에 불합리하게 시설 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이용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체육경기 등(이하"체육경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가평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관내 학교운동부 선수들과 군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의 훈련 및 경기
7.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체와 일반주민의 경기연습은 같은 순서로 보며, 예약 순으로 결정한다)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제7조(시설의 개방) ① 군수는 군민에게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② 군수는 체육시설 이용실태(예약, 사용, 관리상태 등)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9조(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
3.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5.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6조제2항 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 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경우에는 일정기간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의 제한의 경우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의 방역 및 예방조치로 입장이 제한되거나 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8세 미만의 영유아 (가평사계절썰매장에 한정함)
6.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사용시간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조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순차적으로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는 1시간으로 본다.
제13조(관람권) ① 사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권(입장권,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20(프로 경기는 100분 25)을 추가로 내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포함)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예외로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나. 가평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하는 경기 및 행사
다. 전국체육대회 및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선수의 훈련 및 경기(대회출전 2개월 전으로 한정함)
라. 군 직장운동경기부, 관내 학교운동부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 제34조 의 가맹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관내 전문선수의 훈련 및 경기
마. 군에 전지훈련 온 선수단의 훈련 및 경기(단, 훈련기간이 5일 이상 숙박할 경우로 한정함)
바. 그 밖에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사용 활성화을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
2. 100분의 80 감경 <신설 2022.11.9.>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 제33조의2 , 제34조 에 따른 단체(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나. 제14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아목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 또는 행사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신설 2022.11.9.>
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 75세 이상 고령노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선거인 중 투표참여확인증 소지자가 체육시설 이용시(한 차례에 한정함)
차. 「가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카.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군에 거준하는 70세 이상 고령노인 <개정 2022.10.12.>
타. 「가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유효기간에 한정함)
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하인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자녀
다. 「가평군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체결된 자매결연도시 및 가평군 읍·면 단위(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 등)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성수기(7월과 8월 중 관리자가 정한 일정 기간)는 제외한다.
라. 군, 체육회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단체 및 기업
③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감면액이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 사용료 감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공제 후 반환한다.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취소: 사용료의 100분의 10만큼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기간 중 취소: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10만큼 공제 후 반환
2. 제14조제1항 에 따라 일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3. 중계방송료는 전혀 방송되지 않은 해당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전액 반환
4. 예약자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② 이용, 연습사용권 및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른다.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목적을 제외한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은 설치할 수 없으며, 일시적인 행사 안내 목적의 홍보물을 설치한 경우에도 해당 행사 종료 시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이용)자에 대한 경기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체육지도자, 강사, 안전요원, 자원봉사자 등의 운영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 경력, 유사업종의 단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설운동장 사용에 관한 적용례) 공설운동장 사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공설운동장내 인조잔디구장, 육상트랙경기장 등은 준공시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8.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1 및 별표 3 중 “하면”을 “조종면”으로 한다.
② 「가평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1 중 “하면복지회관”을 “조종면복지회관”으로, “하면”을 “조종면”으로 한다.
③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1 중 “하면공설묘지”를 “조종면 공설묘지”로 한다.
④ 「가평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제4호 중 “하면”을 “조종면”으로 한다.
⑤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1 중 “하면”을 “조종면”으로 한다.
⑥ 「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중 “하면”을 “조종면”으로 한다.
부칙 <2016. 3.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가평군 썰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6.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2호에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가평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부칙 <2017. 3. 6.> (가평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5.>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가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2호에 아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75세 이상 고령노인
부칙 <2017.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30.>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0호 중 “선촌리 야구장”을 “설악야구장”으로 한다.
부칙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신청 중인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 신청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0.12.(제3031호, 가평군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