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원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4.11.>
제3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등)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
제4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②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녹화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②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주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 에서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공원"이란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22.4.11.>
1. 산림휴양공원 : 산림을 활용하여 시민의 휴양, 체험,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가로공원 : 가로변에 시민의 휴식과 도심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물빛공원 : 하천, 저수지, 유수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의 휴양증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4. 도시생태공원 : 도시생태계의 복원 및 보존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5. 마을공원 : 마을 단위 자투리 공간, 공공공지 등을 활용 하여 주민들의 휴식 및 경관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6. 어르신공원 : 노년층의 건전한 여가문화 향유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7. 반려동물공원 :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7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 에서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획된 공원시설부지 안에서의 건축계획 등 시설물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공원시설 규모를 기존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3. 기존 공원시설을 부지면적 증가 없이 유사한 공원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원의 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감소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8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개방) ①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관리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시간을 정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4.11.>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국제경기장을 활용하는 공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4.11.>
제9조(입장료의 징수) 법 제40조제1항 에 따라 공원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은 영 제46조 의 기준에 적합한 공원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공원에 한하며, 입장료는 공원 입장시 징수한다. <개정 2022.4.11.>
제10조(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40조제1항 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2.4.11.>
② 공원시설 사용료는 공원시설 사용개시시 이를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하였을 경우
2. 공원시설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취하하였을 경우
제11조(점용료의 징수) ① 법 제41조 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2.4.11.>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여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공익 또는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
3.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 등의 징수 특례)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4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법 제49조 의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49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 제50조제4항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장이 위원으로 임명하는 공무원은 구성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관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영 제13조 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제1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공원, 녹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유원지에 대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 ,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 와 같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8호) <개정 2022.2.28.>
② 시장은 공원 및 녹지 관리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신설 2011. 5. 2 조례 제4248호] <개정 2022.4.11.>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8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도시공원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구광역시도시공원관리조례」에 의한 허가·결정·처분,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공원과란을 삭제하고, 녹지과의 제7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3의 공원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공 원 과
1
자연공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다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제외한다)
가. 공원 및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나. 사용ㆍ점용 등 행위허가
다. 원상회복 조치
라.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관리
마. 금지행위에 대한 계도ㆍ단속
바. 출입금지, 영업 등의 제한
사.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대집행
아. 공원대장 작성, 관리
자. 입장료ㆍ사용료 및 점용료 부과ㆍ
징수
차. 비공원관리청의 사용료징수 허가
카. 권리ㆍ의무의 양도ㆍ양수 허가
및 상속승계 신고의 수리
타. 과태료 부과ㆍ징수
「자연공원법」
제19조제1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37조
제74조
제86조
팔공산
자연공원
관리 사무소장
②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부칙 (개정 2011. 5. 2 조례 제4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35호,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38호, 2022.2.28.>(인용근거 법령 개정을 위한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54호, 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