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황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산황새공원"이란 문화관, 황새오픈장, 사육동, 사육장, 훈련장, 번식장, 주차장, 광장, 야외습지 등이 조성된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예산황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내에 있는 건축물, 전시물품, 조명시설, 인공습지, 주차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전시물"이란 문화관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 및 기능) 공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개관 및 휴관) 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이후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4.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공원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예산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6조(관람시간) ① 공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 09:00부터 18:00까지
2.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 09:00부터 17:00까지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공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4.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기념관 내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공원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에 위배된 행위 및 공원내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4. 고성ㆍ난무 등으로 다른 관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6.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중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시설)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책임)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군수는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다른 기관, 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제13조(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군수는 공원 홍보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에 방문하는 관내·외의 기관·단체 구성원에게 기념품, 지역 특산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황새관련 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사업
제15조(지원 신청 및 정산) ① 제13조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와「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9.15.>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090호,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7호,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5호, 201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8호, 2022.9.15.>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16조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⑫ ~ 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