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관리청"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 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명시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 도시녹화 등에 적용한다.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 1 이하의 증가. 다만, 최초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1회에 한정한다.
2.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
3. 공원 내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5조(공원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9조 에 따른 공원은 시장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아닌 자는 시장의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원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한다. 다만, 대단위 공원조성의 경우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가학산근린공원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별표 중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의 요금을 준용하며, 광명동굴 근무자 및 공익목적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6조(공원점용허가) ① 법 제24조 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같은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②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1. 영 제22조제8호 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공원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ㆍ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료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 「지적법」 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가. 하나의 공원을 2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
가.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준공 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일 것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동일 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ㆍ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5. 노외주차장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ㆍ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 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ㆍ차폐ㆍ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ㆍ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6〉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 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 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제7조(녹지점용허가) ① 법 제38조 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9. 26〉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 상 제1 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에 의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써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8조 에 의한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건축법」 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 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 허가할 것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 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 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마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 허가할 것
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 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 허가할 것
3.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 상 미 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③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6조제3항 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점용시설, 공원 또는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시장은 법 제24조 및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 기간, 점용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부과한다. 다만, 공원 또는 녹지 내 사유지의 소유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5/100 이상 증가한 때에는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3조 에 따라 인상률을 조정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 시점을 산정 기준일로 하여 점용료를 산출, 허가 시에 전액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 시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1월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점용료를 산출,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초과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점용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면적이 점용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산 후 정산금을 환불한다. 〈개정 2015. 9. 30〉
제12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한하여 점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 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 체납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
제13조(원상회복) ①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시공원 및 녹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공원의 경관ㆍ이용 또는 조성 등을 감안할 때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점용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에 의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전대 등의 제한) 이 조례에 따른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에 관한 권리는 이를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설치 및 기능) 법 제50조제2항 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공원녹지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쪽 성의 비율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8. 2〉
제17조(위원의 위촉ㆍ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7. 31〉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7.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공원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안전감시원)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에서 정한 것 중 어린이공원의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하여 광명시 어린이공원 안전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및 기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설안전 등 관련분야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안전감시원 양성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24조(역할) 감시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 및 놀이기구의 위해정보 수집 및 보고
2. 어린이놀이시설 및 놀이기구에 대한 각종 조사 업무의 지원
3.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제25조(수당) 감시원 회의에 출석한 감시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5. 7. 31 조례 제209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았거나, 점용허가를 신청한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5. 9. 30 조례 제2118호,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6 조례 제2195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조례 제233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명시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31 조례 제2372호,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2. 8. 2 조례 제2868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