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감재배지의 역사적 가치와 창원 단감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설립한 창원단감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창원단감테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359번길 27에 위치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원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 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공원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원을 방문한 사람(이하 "공원 방문객"이라 한다)에 대한 체험ㆍ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5. 그 밖에 공원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내용) ① 시장은 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농업ㆍ농촌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3. 농촌 체험 및 농산물 홍보 등을 위한 온라인ㆍ오프라인 행사
4. 그 밖에 농촌 활성화 및 시정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공원 방문객에게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공원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공원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휴관일) ① 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8. 12.>
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임시 휴관일: 시설 보수 및 점검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부터 15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이용시간) ① 공원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9월): 09:30 ~ 18:00
2. 동절기(10월 ~ 2월): 10:00 ~ 17:00
② 시장은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입장료 등) 공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ㆍ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또는 시설 사용료 등은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신청) ① 공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원 시설 사용허가를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의 시설(유상ㆍ무상)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제11조(사용 및 행위 제한) ①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 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에 해당하는 행위
5. 고성방가, 질주, 소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전시물 보호 또는 시설 관리를 위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2조(사용료) ① 공원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의 3일 전까지 별표 2 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일의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공원 시설 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원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일부 반환: 사용일의 2일 전부터 사용 당일까지 취소하는 경우로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
③ 시장은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복잡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가 직접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나 그 밖에 공원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수입금 처리) 공원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14조(위탁) ① 시장은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위탁운영 허가서를 교부한다.
제15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공원의 관리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48호, 2017.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1호, 2021. 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9호, 2022.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