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사무의 처리) 위임을 받은 기관은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6조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2.26.>
1의2. 관할 공립 초·중학교 교원의 상훈(표창), 성과상여금
4. 관할 공립 각급학교 교사의 재교육과 연수대상자 지명추천
5. 관할 공립 각급학교의 학술연구 및 교육용품 용도 확인
6. 관할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의 별표2를 말한다) 내 공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소속 교원의 정기승급
10.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다음에 관한 사항
12. 관용차량 교체 승인(단, 동종·동형 차량에 한함)
14.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단, 관할 교육기관을 포함하되, 국비 여행은 제외)
16.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에 따른 관할 학교의 학생건강 검진기관 1개 선정승인과 검진기관에 출장검진 승인.
제7조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립 각급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2.26.> <개정 2022.06.16.>
6. 소속 교원의 질병, 육아, 입양, 불임·난임 및 간병휴직과 복직 <개정 2022.06.16.>
제8조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타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정기승급,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
2.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제9조 (위임처리의 금지)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의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거나 하부기관에 재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부칙 <제77호, 2000.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2010.8.27>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2013.5.16>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호,2014.6.26>(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부터 (13)까지 생략
부칙 <제380호,2018.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호, 2019.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호, 2019.12.26.>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1호, 2020.0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 2022.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