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제23조 및 제43조 , 제44조 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천시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공원점용허가)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8.>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4.8.>
1.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 에 따른 공원 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 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제4조(공원점용 허가기준)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른 공원점용 허가 대상 중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8.>
1. 영 제22조 제8호에 따른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 내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냉장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가. 하나의 공원을 둘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 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② 영 제22조 제14호에 따른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당해 공원 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일 것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둘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둘 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동일 대지 안에서 분할 또는 합병되더라도 분할 또는 합병 전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1. 점용허가 시에는 점용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 유발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 에 따라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일 것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6. 그 밖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을 것
제5조(녹지점용허가) 법 제38조 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8.>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조의2(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영 제43조제8호 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사목 중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말한다.
제6조(녹지점용 허가기준) ① 영 제43조 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1.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적합한 가설건축물일 것
2. 제4조 제2항에 적합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일 것
가. 「건축법」 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2조 제3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사도법」 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를 할 것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도로 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마목의 단서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 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사.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한국철도공사와 사전에 협의할 것
아. 산업단지별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 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 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할 것
4.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상태의 녹지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때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② 제1항의 점용허가는 제4조 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허가의 기간) ①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시장은 제7조 에 따른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점용물의 관리) 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점용료의 납부 등) 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지 점용허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산정 부과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 부과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인 때에는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그 이후 년도 분은 매년 당초 점용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한 경우 [본조 개정 2015.11.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0 조례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5. 조례 제955호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8. 조례 제963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영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7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