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징물의 종류)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활용) ① 구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22. 3. 21. 조례 제1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