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와 「지방자치법」 제153조 에 따라 홍성군 공원묘지의 사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묘지 등"이란 매장묘, 봉안묘, 봉안당 등 시체를 매장하거나 유골을 안치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매장묘"란 개선된 분묘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정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3. "봉안묘"란 화장이나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조성된 봉안당과 봉안탑 외의 봉안시설을 말한다.
4. "봉안당"이란 화장이나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건립한 시설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사망자로서 묘지 등에 안장이나 안치될 자를 말한다.
6. "사용계약자"란 사용자를 안장이나 안치하기 위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가족 중의 대표자를 말한다.
7. "봉안시설"이란 봉안묘, 봉안당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군 공원묘지는 홍성군 갈산면 갈산서길 170번길 109-47에 둔다. <개정 2013.12.12., 2015.6.5.>
제4조(분묘의 점유면적) ① 분묘는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③ 합장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주민등록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분묘의 구조) ① 분묘는 군수가 정하는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5.6.5.>
② 분묘의 형태, 묘비, 석물 등 그 밖의 시설물의 규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묘역안의 부대시설) ① 묘지 안에는 묘지 등을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6.5.>
제7조(사용자의 자격) ① 사망자나 사망자의 직계가족의 주소 또는 등록 기준지가 군일 경우에는 누구든지 홍성군 공원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18.2.28.>
② 군 개발사업과 관련 이장할 경우는 홍성군 공원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제8조(사용계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예약의 제한) 실수요자의 묘지 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묘지 공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예약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6.5.>
1.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붙임한 경우로 한정한다)
4. 합장을 하는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로 한정한다)
제10조(묘지 등의 사용) ① 묘지의 사용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와 차례를 따라야 한다.
② 묘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정하여 시체운반기구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묘지 등 사용기간) ① 묘지 등의 사용계약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30년으로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2.2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산정 시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계약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연분묘나 무연유골로 보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 ① 묘지 등의 사용계약 시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와 관리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 에 따른 연장계약 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등 반환) ① 제12조제1항 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와 관리비는 사용일을 제외한 남은 일수에 따라 사용료와 관리비를 계산하여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9조 에 따라 가사용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에 따른 홍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는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사용계약자의 신고의무) 묘지 등의 사용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묘지 등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개장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묘지 등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2. 분묘의 구조나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4조와 제5조 를 위반하여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을 때
3. 안장대상자가 사망 후 이미 계약한 묘지에 시체를 매장하지 아니할 때
4. 이장해 올 안장대상자 유해를 6개월 이내에 매장하지 않을 때
5. 관련 법령, 조례, 규칙, 그 밖에 군수가 명하는 사항을 위반했을 때
제17조(수거와 개장명령) ① 군수는 제16조 에 따라 사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나 개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개장한 후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합동매장 할 수 있다.
③ 제16조제5호 에 따른 개장 시에는 들어가는 비용을 사용계약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8조(개장 등) 사용계약자가 묘지 등에 안장된 유해나 안치된 유골을 다른 장소에 이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원상복구와 실비변상) ① 묘역 안의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분묘를 개장할 때에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금지행위) ① 묘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기존 시설물을 임의교체 하거나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묘역 등의 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참배객과 성묘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1. 묘역 안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 공중위생에 기여한다.
2. 묘역을 공원화하기 위하여 조경이나 휴게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할 수 있다.
제22조(묘적부 등) 군수는 묘지 등의 사용자와 사용계약자와의 관계 등을 기록한 묘적부와 봉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공원묘지 위탁운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원묘지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는 경우 군수는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장사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 ① 묘지 등의 사용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홍성군 묘지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제14조 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3. 제25조 에 따른 기본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홍성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한다.
제25조(기본재산)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묘지 등의 확장이나 공원묘지 관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9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특례) 갈산 기산리 일대 홍성일반산업단지 및 갈산 부기리 홍성공원묘지 조성사업으로
묘지에 재 안치하는 유연유골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다만, 관리비와 묘석대금 및 그 밖
의 경비는 사용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부칙 (제2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330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2호, 2018.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묘지 등 사용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 계약된 묘지 등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30년이 된 묘지 등은 1회에 한정하여 30년으로 연장 계약할 수 있다.
부칙 <제 2831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